자전거타고 퇴근하다가 상해를 당했을 경우, 산재보험 대상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는 통상의 수단으로 통상의 경로를 따랐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퇴근하고 바로 집으로 향하지않고 다른곳을 들렸다거나 별도로 음주를 한게 아니라면 산재 인정받을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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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급여 60%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원래의 시급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현재 시급의 90%이상인 약9020원이상이면 최저임금 위반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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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중에 수익이 있으면 불리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신고하셔야합니다배달어플 통해서 받았다는것은 배달하고 대가로 받은것인데, 잘못하면 부정수급으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일단 신고하고 고용센터에서 시키는대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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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5시간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4주평균하여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이면 퇴작금 지급대상입니다다만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으로 정한시간이어야하고, 일시적 연장근로 등은 해당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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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줄근무일 경우 대체휴무인건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 유급주휴일은 꼭 고정되어야하는것이 아닙니다주1회이상 유급주휴일을 부여하면 되는거고, 그게 대다수의 직장인들은 일요일 인것입니다이것은 업종에 따라 토요일이 될 수도 있고, 월요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교대근무자같은 경우 이 주휴일이 매주 바뀌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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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평균임금 한번 만 더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휴가비가 임금이라는 전제하에평균임금은 저기 써있는 금액 전부입니다통상임금은 고정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니 제외되고, 여름휴가비는 포함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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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근속연속성 인정되는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동일하다고 하여 계속근속년수가 연속되는게 아닙니다업체다 다르니 당연히 근속기간도 새롭게 계산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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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산정할 때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더 높은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드물에 가끔있고, 대표적인 경우가 결근이나 휴직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급여를 못 받는 경우입니다.평균임금은 실제로 받은 임금이고, 통상임금은 온전한 근로제공을 전제로 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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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분할입금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에 해당 할 경우 자발적 사직의 경우에도 비자발적 사직으로 보아 예외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해주기도 합니다세부적으로는 2개월 이상 30%이상의 임금이 체불되어야합니다질문자님은 글에 기재하신 사항이 실제 발생하고 구직급여의 다른 요건을 모두 갖춘다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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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수습기간 중에 짤리면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참...구직급여의 수급일수는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다르데, 이전 구직급여의 수급일수를 모두 다 채웠다면 다시 채워야하고, 그런 경우에 해당한다면 질문자님은 구직급여 수급대상이 아닙니다그리고 수습기간에 해고 당했다고 국가 지원금같은걸 주지도 않고 줄 이유도 없습니다일 시작한지 얼마 되지도 않은 수습기간에 해고 당해서 구직급여 타실 생각하지말고 정상적으로 일해서 돈을 벌 생각을 일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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