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단협후 격려금 지급관련 질문드립니다.
회사 직원은 정규직 50명 계약직 및 외국인 포함 30명 회사에
노동조합이 설립됐습니다.조합원은 정규직 50명중 32명이 조합원입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임금요구안에 격려금 300만원 지급을 넣었습니다.
이격려금을 조합원들만 적용시킬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현장직이 정규직+계약직+외국인 포함 80명인데 임단협 마무리되면
격려금을 조합원들만 적용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고용·노동
회사 직원은 정규직 50명 계약직 및 외국인 포함 30명 회사에
노동조합이 설립됐습니다.조합원은 정규직 50명중 32명이 조합원입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임금요구안에 격려금 300만원 지급을 넣었습니다.
이격려금을 조합원들만 적용시킬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현장직이 정규직+계약직+외국인 포함 80명인데 임단협 마무리되면
격려금을 조합원들만 적용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