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과 비조합원의 임단협 및 단체협약 적용 유무
저희 회사는 40여명의 직원이 1년단위 계약을하고있는 하도급 회사입니다
그중 1명만이 비조합원입니다
이번에 단체협약을 통해 계약후 6개월이라는 긴 시간을 통해 임금협상과 단체협상이 이루어 졌습니다.
저희가 임금협상에 있을때 비조합원은 회사와 개인적인 근로계약을 통해 임금인상이 25만원정도 있었습니다
나머지 조합원분들은 전년과 동일임금으로 연속근무를 하였고 임단협 결과 60만원 임금인상과 180만원에 해당하는 여름휴가비와 명절상여금을 얻었습니다
임단협 이후 회사에서는 비조합원분에게도 25만원 인상되었던 임금에 대해서 다시 계약서를 쓰면서 조합원분들과 똑같이 60만원으로 다시 임금인상을 시켜주고 180만원에 해당하는 여름휴가비와 명절상여금도 함께 적용시켜주었는데 조합원분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은 조합비를 내가면서 6개월간 힘든투쟁을 통해 얻은 노력의 결과물을 저 한분이 아무런 노력없이 혜택을 받는거에 갈등이 있는 상황입니다. 조합측에서 사용자에게 조합과 비조합원에 차별을 두라고 항의를 하는게 문제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저희회사는 계약시 공사금액에 노무비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하여 전체직원에게 임금으로 지급되기 때문
에 비조합원의 임금인상은 다른 조합원분들의 임금인상에도 영향을 줄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법 제35조에 따라 하나의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비조합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비조합원에게도 해당 단체협약의 내용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비조합원에 대해 불리하게 차별대우하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단체협약은 단체협약의 당사자인 회사와 노동조합(조합원)에게만 적용됩니다.
다만, 노동조합법상 "일반적 구속력"이라고 하여 같은 사업장 내 같은 종료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되면, 단체협약 중 규범적 부분(근로조건 등)은 나머지 근로자에게도 적용되게 됩니다(노동조합법 제 35조 참조). 이는 강행법규로서 회사가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해가 안되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일반적 구속력은 기업의 근로조건을 통일하여 비조합원을 보호하고, 부수적으로 비조합원의 우대를 저지하여 노동조합도 보호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즉, 노동조합법상 비조합원에게도 임단협상 상향된 근로조건이 적용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