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퇴사했는데 좋은직업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월 400이상 주는 직업이야 많죠본인이 할 수 있을지가 문제죠대기업 사무직, 프로그래머, 대기업 생산직, vip전용 수행기사, 연예인 매니저,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4
5.0
1명 평가
0
0
시급 11000원 받는중인데 주휴수당 안받으면 최저시급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최저시급 위반에 연장근로수당도 미지불이네요임금체불 관련하여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이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이직일 이전 1년 동안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한 경우또한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임금체불 증거를 제출 하여 임금체불을 증명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4
0
0
애니메이션 성우들은 어느정도 연봉을받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워크넷 직업정보에 따르면 성우의 평균연봉은 3,678만원으로 나옵니다다만 당연한 얘기겠지만 경력과 세부 분야에 따라 차등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4
0
0
육아휴직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직장에서 거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질문자님께서는 50인 이상 사업장에 5년 이상 근무하셨고, 만 3세 자녀를 양육하고 있으므로 법적으로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2. 육아휴직 절차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날의 30일 이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해야 합니다.신청서에는 육아휴직 대상인 자녀의 정보, 휴직 개시 예정일, 휴직 종료 예정일, 신청인 정보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3.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거부할 경우 대처 방법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으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해당하며,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또한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 3항에따라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됩니다.4. 육아휴직 신청 후 1개월 이내 사용 가능 여부법적으로 육아휴직 신청 후 1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사업주는 신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을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육아휴직 신청자는 휴직 개시 예정일 30일전까지 사업자에게 신청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04
5.0
1명 평가
0
0
구조조정은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데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구조조정이 꼭 해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정확히 말하면 구조조정에 배치전환이나 인력감축이 수반될 때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치는거죠배치전환은 경우 사실상 사업주의 권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항하기는 힘듭니다특히나 구조조정을 통해 사업부 폐지 등을 하는데 배치전환 안한다고 할 수 없으니깐요다만 구조조정 후에 대규모 인력감축이 예정되어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아래 근로기준법 24조를 보면 네 가지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경영상 이유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⑤ 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4.04
0
0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퇴직 전 18개월동안 180일을 채우면 됩니다때문에 50일만 더 채우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3
0
0
근로계약서에 이 조항 괜찮은지 한번만 봐주실 수 있으실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문구를 조금 수정하는게 좋아보입니다"사용자의 지시가 없음에도 휴게시간에 임의로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근로수령을 거부한 것으로 본다"정도가 어떨까 싶네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03
5.0
1명 평가
0
0
회사에 개인 연차를 다소진했는데 휴무를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어떤 사정때문에 출근을 못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회사에 사정을 말하고 유계결근 처리를 부탁해봐아죠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03
0
0
회사에 지급하는 대학교 학자금은 원래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그런건 그 회사에서 내부 규정으로 정하기 나름입니다다만 복지제도가 임금을 주는게 아니라 실비변상 성격이라면 중복 수혜는 없는게 맞겠죠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3
0
0
퇴직금산정에 특별상여가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특별상여가 연에 한 두번 지급되는것이 랜덤이거나 아예 지급되지 않는다면 임금성 자체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말만 특별상여이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근거규정이 있다면 임금성을 피하긴 어려우으로 퇴직금 산정에 포함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3
0
0
226
227
228
229
230
231
232
233
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