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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어떻게 발생하는건가요?

주흐ㅠ수당은 어떻게 발생하는건가요? 일요일에만 발생하는건가요? 만약에 입사일이 목요일이고 퇴사일이 다음주 수요일이면 발생이 안되는건지 그럼 목요일에 퇴사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기준이 어떻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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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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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지급됩니다.

    (주휴일은 근로계약을 통해 달리 정할 수 있으나) 주휴일을 일요일로 정한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가 주중에 입사하여 계속 근무한다면, 입사 첫 주에 도래하는 일요일에 주휴일을 부여하되, 이날이 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목요일에 입사하고 그 다음주 수요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다고 가정하면,

    입사일인 목요일로부터 그 다음주 수요일까지가 1주 단위이므로, 적어도 같은 기간 중 평균 1회 이상의 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하고, 그 기간 중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요일에 해당합니다

    주휴일이 포함된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출근)한 경우 발생하며 사용자는 1주 평균 1회의 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주휴일을 무슨 요일로 정하였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이며 퇴사하는 경우 주휴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유급(주휴수당)으로 보장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 이상 근로관계,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상, 1주 소정근로일 개근이루경우 발생하며 목요일 입사라면 수요일까지가 1주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금요일을 1주간 소정근로일로 정한 때는 목요일에 입사하고 그 다음 주 수요일에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정확히 말하면 유급주휴일을 의미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됩니다

    또한 다음주에 퇴사로 근무가 예정 되어있지 않다면 주휴수당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1주일 동안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 그 주의 유급휴일 1일분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요일과 상관없이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며 1주일을 만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목요일 입사 후 다음주 수요일 퇴사라면, 목~수까지 7일간의 1주 근무가 되므로 이 기간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목요일 퇴사라면 해당 주를 만근하지 못하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일주일 소정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일주일 소정근로 일을 모두 개근하였을 때 발생합니다. 주휴일은 일반적으로 일요일이나 반드시 일요일로 할 필요는 없고 사업장마다 달리 설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