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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어린코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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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감시적 방재실 근무 중(1인 당직)방재실 이탈을 규제하고 있어 방재실 안에서 화재 단속을 하며 쉬고 있습니다. 휴게 시간은 18:00~19:30. 22:00~06:00

휴게 시간이라도 방재실 안에서 화재경보의 오작동 또는 화재시 대응으로 인해(항시 비상대기조 처럼 근무) 식사 시간에도 외부로 나가지 못하고 안에서만 있습니다.

휴게실은 절반 분량의 커튼 하나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에 근로시간으로 보장받을 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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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명목상으로는 휴게시간이나, 실질적으로는 근무대기를 하고 있어 자유로운 이용이 어렵다면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에 규정하는 휴게시간이 적용되지 않아 해당 규정의 위법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을 명시하고 그 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질문내용의 경우에는 휴게시간이 제대로 보장받고 있지 않으므로 그 시간에 대해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2. 다만, 근로자에게 그 종사하는 업무의 특성에 따라 자유로운 휴게시간을 부여하면서도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업무와 관련한 긴급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최소한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휴게시간의 이용에 관한 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이 경우 근로자로 하여금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벗어나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장소를 사업장 안으로 제한하거나 휴게시간에 사업장 밖에 나갈 수 있도록 하되 이를 사전에 마련된 객관적 기준에 합치되는 경우에만 허가하는 등의 제한은 휴게시간의 이용 장소와 방법에 관한 합리적인 제한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16-0239, 2016.08.19.).

    3. 감단직 승인 요건은 근로감독관집무집행 규정 제 68조에 따라 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감단직 승인시 대기시간에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수면 또는 휴게시설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로 그 요건을 정하고 있는데 휴게공간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감단직 승인 취소는 어려울 것입니다.

    4. 다만, 항시 화재감지에 대응해야 하는 방재 업무의 특성으로 인해 이러한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업무방식은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보장하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관할 노동청에 휴게시간이 아닌 대기시간임을 주장할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판단이 불가하나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완전히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더

    때문에 대기·휴식·수면시간이라도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방재실 등에서 대기하는 시간이 많아도, 실제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는 환경(예: 즉시 대응 필요, 외부 출입 제한, 별도 휴게·수면시설 미비 등)이라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이 명시돼 있어도, 실질적으로 자유로운 휴게가 보장되지 않았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며,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방재실이 소파, 간이침대 등만 있고 별도 수면시설이 없는 경우, 커튼 등으로만 구분된 경우 등은 실질적으로 근무 대기 장소로 판단되어 자유로운 휴게공간으로 보기 어렵다는 법원이 판단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라도 고용노동부의 별도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만일 승인 없이 감시·단속적 근로로 운영할 경우,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진정 또는 고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