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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삭감과 급여 삭감 구두 계약 동의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일단 해고자체가 없었으니 부당해고는 당연히 아닙니다부당해고구제신청 넣어도 각하됩니다(승률0%)임금삭감에 대한 동의절차가 이상하긴한데, 구두로 동의한 것도 동의로 볼 수 있으며 계약서 수정은 별개의 문제입니다다만 깍인 임금이 얼마인지 모르겠으나 최저임금 위반여부는 확인해보시는게 좋겠네요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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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휴가를 가려는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국방의무를 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십니다아시다시피 군인은 일정부분 자유가 제한되는 신분이기 때문에 휴가 또한 제한적으로만 부여됩니다그래서 청원휴가처럼 예외적인 휴가의 경우 그 부여사유도 엄격하게 판단을 하며, 법률에 규정된 경우에만 부여되는데요, 배우자의 임신 자체는 청원휴가 사유가 아닙니다아래 요건들을 보시면 청원휴가가 가능한 사유가 나와있는데요, 질병과 임신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고(임신은 질병이 아니라는 얘기), 단순 임신은 안되며 출산시에는 청원휴가가 가능합니다먼 곳에서 걱정이 많으시겠지만 아래 내용 참고하세요~본인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이 필요하거나 직계가족의 부상 또는 질병 등으로 본인이 간호를 해야 할 때: 30일 이내 √ 사고나 질병 등으로 요양이 필요한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간호를 위한 경우는 「군인사법 시행령」 제54조의5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 : 연간 30일 이내 √ 본인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로서 치료가 필요할 때: 60일 이내 √ 본인이 혼인할 때: 5일 이내 √ 자녀가 혼인할 때: 1일 이내 √ 배우자가 출산하였을 때: 2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25일) √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한 때: 5일 이내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나 외조부모가 사망한 때: 3일 이내 √ 자녀나 자녀의 배우자가 사망한 때: 3일 이내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사망한 때: 3일 이내 √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을 실시할 때: 20일 이내 √ 의무복무기간의 2분의 1 이상을 마친 병(兵)이 취업상담, 채용시험 응시, 현장 채용행사 참석 등 구직활동을 하기 위해 구직휴가를 받는 경우: 2일 이내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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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사고 공상처리시 건강보험처리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공상은 법률상 존재하는 제도가 아닌 회사가 산재처리를 피하기 위하여 부여하는 겁니다때문에 회사 내규에 정해진바가 있을거구, 거기서 실제 치료비(건강보험 보전 부분은 제외)를 지급한다고 되어있으면 건강보험 관련 부분은제죄외되겠져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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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재작성 안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계약서상으로 단순 오기에 불과하가면 재작성해주시는게 맞습니다물론 재작성을 안 하셔도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건 아닌데, 잘못 기재된 것이 명확하다면 어차피 다른 금액으로 줄거고,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요청할 수도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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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임금을 약정기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지급시 발생하는 문제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 월급은 한 달 이내로 특정 일자를 정해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한달을 넘길 경우 원칙적으로 임금체불에 해당 합니다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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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미작성 프리랜서 임금체불 신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실질적인 근무형태가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실질이 프리랜서라면 근로자가 아니기때문에 임금체불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때문에 별도의 민사소송 등으로 해결해야하는데 계약서가 없으면 입증과정에서 어려움이 좀 많으실 수 밖에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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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날짜를 사측에 통보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우선은 해당 회사에 퇴직 절차와 관련하여 어떤식으로 규정이 되어있는지 취업규칙 확인하시는게 필요합니다근로자가 퇴사 날짜를 지정하여 통보를 하고 회사가 이를 수용하는것이 합의해지이고근로자가 퇴사 날짜를 지정했는데 사용자가 이를 수용하지 않더라도 통보로 부터 30일 후에는 퇴직의 효력이 생깁니다결국 위 둘 중 하나인데 질문지님이 굳이 내일 통보해야하는 이유가 없다면 퇴사하고 신ㅂ은 날로부터 30일전에 통보하심이 좋아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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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일반 직장인은 받을수 없는것이죠?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정규 책 비정뮤직 구분 상관없습니다. 다만 주휴수당이라고 말하지만 정확하게는 유급 주휴율이고 유급 주휴일을 받기 위해서는 4주 평균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 근로일을 모두 개근해야만 부여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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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나라는 주 52시간제라는 제도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다른 나라들도 최장 근로시간을 정하는 법규는 다 있습니다다만 한국이 전반적으로 노동법이 경직적이구 제조업이 주요 산업인데 제조업은 고정비와 R&D때문에 근로시간에 민감할 수 밖에 없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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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직금을 받은 후, 재직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 다시 중도 퇴지금을 받을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중간 정산은 법정 사유가 존재하고 사용자가 승인해주는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었다면 추가근로기간이 1년미만이더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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