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해고예고수당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2년동안 다녔던 회사가있는데 4월 30일날 퇴근하기 한시간전 근무시간을 반으로줄이고 월급도 반토막으로 줄이겠다해서 동의하지않으면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실업급여까지는 줄수있다고 팀장님에게 전해들었습니다.당장 다음날부터 해당되는 사항이었고 30분만에 결정하라해 그럼 그만다니겠다했습니다. 당일통보에 바로 다음날부터 적용되는 사항이고 거의 그럴수밖에 없는 상황이였는데 해고예고수당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상 근무시간은 중요사항이므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변경할 수 없고 사용자가 강제로 변경한다면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기존 근로조건의 이행을 요구하고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질문자님께서 그 제안을 거부한 게 아니라 그만다니겠다고 한 것은 자발적 퇴사로 처리되어 해고가 아니기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사직 의사를 표시한 것을 사용자 측이 질문자님이 홧김에 말한 것이라는 걸 알고 있고 진심으로 퇴사를 희망한 건 아니라는 걸 알고있다면 퇴사의사는 무효가 되나, 이 부분은 다른 법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고통보가 있어야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일 경우 적용됩니다. 회사에서 권고하였고 이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있다면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해당 부분이 권고사직인지, 해고인지에 따른 구체적인 판단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선생님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사직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고의 경우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통지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 권고사직으로 처리한다고 하는 부분에 따라서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고 계속해서 출근한다면 이전 근로계약의 내용이 적용이 되어야 하는바, 이후 상황에 따라 직접 노무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고 사용자의 사직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그럼 그만다니겠다고 질문자님께서 동의를 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어 권고사직이 될 수 있습니다. 기존 근로조건으로 계속근로의사를 밝혀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업주의 권고에 따라 당사자간 합의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의미하며,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사직권고에 동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권고사직은 해고예고대상이 아닙니다. 해고예고수당은 말 그대로 한 달 전에 미리 예고하지 않고 해고를 통보할 때 지급해야 하는 수당입니다. 여기서 해고는 사측의 일방통보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인 반면, 권고사직은 회사가 요청하고 근로자가 동의할 때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상황을 말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토대로 보았을 때, 회사가 먼저 요청하고 근로자님께서 이를 승낙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이므로 해고예고수당 대상자가 아닙니다.
다만 '월급을 반토막으로' 줄이는 등 근로조건의 불이익한 변경은 회사가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불이익한 변경에 동의하지 못하겠으니 근로조건 그대로 유지하라고 강경하게 나가셔도 됐을 텐데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노무사 염상열 드림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받기 어려워 보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실제 해고가 발생하는 것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겁니다
질문자님은 권고사직을 받아들인것으로 보이 해고예고수당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해고"란 사업장에서 실제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 없이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 권유에 동의하여 상호 합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 의미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었다고는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사직의 의사를 밝히셨으므로 해고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