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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내격렬한임금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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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도 7월이 2년인데요 퇴사예정

이번년도 7월이 2년인데 2년 채우고 그만둘거라 6월 쯤에 퇴사 한다고 말할 예정입니다. 근데 만액에 중간에 해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제가꼭 퇴직금 2년 받아야 되서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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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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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없이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해고예고는 어차피 적용됩니다

    예컨데 6월에 퇴사를 통보했는데 해고했다고 칩시다

    6월에 퇴사를 통보해도 퇴직금은 1년11개월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여기에다가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 30일치가 추가로 지급됩니다

    왜냐하면 6월에 퇴사통보를 했는데 바로 해고를 한다는 것은 해고예고를 안했다는 뜻이고, 6월에 퇴사통보를 했는데 해고예고 없이 넘어가려면 7월까지 기다려야만 합니다

    결국 6월에 퇴사통보하몁

    1. 퇴직금 1년 11개월+해고예고수당 통상임금 30일분

    2. 퇴직금 2년

      이라서 별 차이 없습니다

    너무 걱정마세요

  •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어렵습니다.

    다만 퇴직금은 2년 일하면 2월분 1년 11개월 일하면 1월분 나오는 것이 아니라 비례하여 약1.9xx월분이 지급되므로 너무 걱정안하셔도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회사가 정당한 이유없익 근로자를 해고하더라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5인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30일전에 해고를 통지하여야 하며 미이행시에는 30일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니 참고 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년이 되기 전에 해고되더라도 근무한 기간 만큼의 퇴직금은 계산됩니다. 또한 한 달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는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2년이 되지 않는 시점에 해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바로 해고할 경우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사직일의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사직일에 대해서 서로 상의하에 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보여집니다.

    만약, 7월 말이전에 회사에서 나가라고 한다면 30일 해고예고통지를 했는지(해고예고수당 지급여부 판단)을 보아야 할것으로 보이며, 2년을 전체 채우지 못하더라도 근로일수 전체에 대해서 퇴직금을 산정하기에 일수의 차이가 크지 않다면 퇴직금 액수는 큰 차이가 없을 수 있는 점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15시간 이상, 2년 가까이 계속 근무하셨다면 2년을 채워야 퇴직금 전액(2년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 예정일을 밝힌 이후 사용자가 중간에 일방적으로 해고할 경우, 해고일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되므로 2년이 채 안 되면 퇴직금도 줄어듭니다.

    다만,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했다면 부당해고 문제로 따져볼 수 있으며,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정한 사직일보다 더 일찍 퇴사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근로기준법 제26조를 준수하여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거나,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퇴직금의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2년을 채우지 않고 1년 11개월을 근무하고 그만두더라도, 1년 11개월 근무에 대한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x30일x(재직일수/365일)

    •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세전 임금)/퇴직 전 3개월간의 달력상의 일수

    만약, 사용자가 근로자가 지정한 사직일보다 더 일찍 퇴사하도록 강요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한다는 점과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된다는 점을 설명하여, 퇴직일을 원만하게 합의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까지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없이도 해고가 가능하므로, 2년이 되기 전에 해고한 때는 2년이 되기 전까지의 전체 기간에 대하여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가 자유롭기 때문에 30일전에 해고만 한다면 해고예고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해야 지급이 되나 혹 2년에 좀 미달되더라도 재직일수 기준으로 반영되니 지급은 어느정도 됩니다.

    퇴직금 산정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 입니ㅏ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