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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계약직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니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3개월 계약직의 경우,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자동적으로 종료됩니다때문에 별도의 계약 종료나 해고 등 준비를 하실 것도 없습니다다만 많이를 위해 한 가지 조언을 드리자면은 계약 갱신을 기대하게끔 만드는 관리자의 언행은 해당 인원으로 하여금 계약 갱신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발언 정도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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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와 근무조건이 다른데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경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실제 퇴사까지하면 실업급여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거 같은데, 채용절차법 위반은 둘쨏고, 실업 급여 적용은 쉽지 않아보입니다아래 사유가 자발적 퇴사이지만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되는 경우입니다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또는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그런데 질문자님은 채용공고를 보고 근로계약서에 서명했다고 하시니, 고용센터에서는 근로계약서 상의 근로조건을 보고 서명한 것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이 경우 퇴사하면 자발적 사직으로 실업급여 수급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이는데, 관할 고용센터에도 한 번 문의해보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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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삼일절과 3월3일 대체공휴일에 특근수당?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31절과 3월 3일 모두 공휴일이기때문에 해당 요일에 근무를 하였다면 휴일 근로수당의 할증이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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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받은 일에 대해 돈 못받은 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안타깝게도 근로자로 일한게 아니다보니 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 등은 불가능합니다때문에 경찰서에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를 하시거나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합니다다만 민사소송은 비용 생각하면 오히려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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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근무로 받은 연차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주말 근무를 하면 원래는 연장근로나휴일근로에 따른 추가 임금을 지급하는게 원칙입니다그런데 사업장에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면 돈으로 지급하는 대신 말씀하신 연차휴가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이때 주의해야할 것은 만일 주말 근무 8시간을 했다면 하루치의 휴가가 아니라 1.5배인 12시간치의 휴가를 부여해야합니다이를 보상휴가제라고 하며 자세한 법규정은 근로기준법 57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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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문의 확임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세부 임금체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대략적으로만 참고해주세요연 3400만원은 월 283만원입니다3월 중간 입사하셨으니 일할계산하면 약 189만원입니다2025년 기준으로 4대 보험 요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695% -고용보험: 0.9%월 189만원을 기준으로 4대 보험 공제액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 189만원 x 4.5% = 85,050원 -건강보험: 189만원 x 3.695% = 69,835원 -고용보험: 189만원 x 0.9% = 17,010원 -총 4대 보험료 공제액: 약 171,895원근로소득세는 국세청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또한 부양가족 공제 등을 알아야 정확한데 대략 2만원으로 가정합니다그럼 총 공제액이 20만원 수준이고 실 소득은 170만원 수준으로 예상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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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시급과 연장수당 계산법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식대가 어떠한 방식으로 지급하냐에 따라 통상임금인지 아닌지 판단이 나뉠 가능성이 있습니다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면340만원÷209시간=시간당 통상임금시간당 통상임금×1.5=연장근로시간에 대한 보상이 됩니다이 방법이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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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을 당하게 되면 다른 회사 취직할 때 불리한 점은 없나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법률적으로는 딱히 없습니다일단 구조조정이라고 하지만 모두가 강제로 해고하는것은 아니고 위로금 주면서 권고사직 처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또한 블랙리스트 이런걸 만들 수 있느것도 아니고요다만 해당 인원의 연령, 경력상 퇴직 타이밍아 아닌데 퇴직한 것을 보고 구조조정으로 인해 반강제로 퇴직한 것을 알아챌 수도 있습니다이 경우 지원자가 다소 역량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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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직금 지급일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직금 같은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퇴직 후 2주 이내에 금품청산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때문에 보통 2주 이내에 지급되는것이 맞으나, 회사에 따라서는 지급연장 동의서를 받고해당 기간을 늦추는 경우도 있습니다때문에 이러한 케이스에 해당되는지 확인해봄지고요, 만일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늦게 지급된다면 임금체임금정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두셔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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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퇴사시 급여 정산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해 부분은 당연히 받으실 수 있고요다만 퇴사통보의 경우 통상 1달전에 해야 통보로부터 1달 뒤 아무 문제 없이 퇴사할 수 있는게 맞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이러한 요건을 안 갖췄기 때문에, 회사 측에서 무단 결근 처리 할 수도 있습니다.다만 이게 실질적인 불이익으로 다가오느냐는 별개입니다제공한 부분에 대한 임금은 지급해야하고, 나머지 부분은 어차피 일을 안 한것이니 결근으로 처리해도 퇴사한 사람 입장에선 큰 문제가 없을거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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