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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실업급여를 신청할 시에는 퇴사 후 바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학업 중에도 실업급여를 못받는 것은 아닌데 적극적 구직활동이 이루어지기 어려우니 못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는 실업일로부터 수급기간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늦게 신청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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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식대를 일정부분 지원해주는 제도를 사용하는데요. 남는부분은 정산받지 못하는데 그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질문이 조금 이해가 안가는데, 매월 식대로 일정액을 지급하고 그것을 식당에서 사용하는데, 월말에 남는 금액을 보전해조지 않는다는 것으로이해했습니다이런 경우 식대가 임금이 아닌 실비변상적인 금전으로 보고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하지 못한 부분이 소멸하더라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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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로 인한 실업급여 조건 문의(직장내 괴롭힘, 이사, 건강상의 이유)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실업듭여 수급이 쉽지 않아 보이네요단순히 출퇴근 거리가 멀다고 인정되는게 아니라, 주거지를 이전해야하는 이유가 발생했는데 그 이유가 회사의 전환배치 등에 따른것이거나 배우자등과 동거를 위한 것이어야합니다또한 질병 등의 경우도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가 있으나 아래 사유처럼 객관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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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면접을 본곳에 이력서 내용과 자격득실 내용이 다르면 불이익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엄밀히 말하면 업무방해로 고소당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고소까지는 진행하진 아닐 겁니다. 다만 경력을 뻥튀기 해서 고용을 취업이 되더라도 향후에 그러한 사실이 발각되면 해고 등 이에 상응하는 징계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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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발생 시 근로자의 대응 방법과 정부 지원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1.임금체불 진정 제기 1)진정 제기 방법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웹사이트 접속 또는 관할 고용노동청 방문하여 진정 제기 필요 서류: 임금체불 진정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 처리 절차: *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출석 요구하여 체불 임금 지급 지도 * 임금체불 사실 확인 시 사업주에게 임금 지급 명령, 불이행 시 형사처벌 가능2. 체당금 지원(간이대지급금) 체당금 제도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일정 범위의 체불 임금을 대신 지급하는 제도 지급 대상: 파산, 회생절차 개시 결정, 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실상 도산 사업장의 근로자 지급 범위: 최종 3개월분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일정 금액 신청 방법: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3. 정부 지원사항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임금체불로 생계가 어려운 근로자에게 저금리로 생계비 융자 지원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신청 가능 법률 구조 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임금체불 관련 무료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 상습 체불 사업주 제재 강화: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명단 공개, 신용 제재, 경제적 제재 강화 상습적인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될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직자 임금체불 지연이자 부과: 재직중인 노동자에게 임금체불이 일어날경우 지연이자가 부과됩니다. 체불임금 청산 사업주 융자 지원: 체불임금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주에게 융자한도를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늘려주고 상환 기간도 최대 2배까지 연장해주는 지원을 하고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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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에 대한 포괄임금제 연봉계산이 어떻게하면 이렇게 나올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월 통상임금=3,598,485원*식대 지급방식에 따라 통상임금이 아닐수도 있음시간당 통상임금=3598485÷209=17200*토요일 유급처리시 243시간으로 계산 필오연장근로수당=568,182÷1.5÷17200=22시간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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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상용직 혼합 실업급여 수급여부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은 최종 직장, 직종을 기준으로 합니다180일 채웠고 기간만료로 인한 계약종료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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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의일부분중 사장님의아기의육아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확실히 아니네요휴게시간 미부여도 근로기준법 위반이 맞고, 근로계약 내용에 애 보기는 없을테니 이것도 계약위반이 맞겠죠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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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질문입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보통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세전 월급에 사용자가 부담하는 산재보험료 등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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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회계년도로 관리하다가 퇴사할 때 입사일 기준으로 처리?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노무관리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 경우에는 퇴직 시 입사일 기준보다 총 발생한 연차휴가일수가 불리하지 않아야 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계연도 중에 입사한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퇴직시점에서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총 휴가일수와 비교하여 더 많이 부여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그대로 적용하면 되지만,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만큼 추가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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