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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빛나는기니피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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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을 무급휴무일로 지정해도 되나요?

계약서상

근무일/휴일 : 소정근무일은 매주5일(또는 매일단위)근무, 주휴일은 일요일로 하되 회사 업무상 필요시 변경 가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사는 365일중 명절 추석 3일 설날3일 신정1일 전체 휴일이고 그외 한두번 천재지변관련 휴무 한적있습니다

1년 넘게 근무하였을시 거의 매주7일 근무 하였고 명절이 있던 해당주는 회사가 쉬는날 외에 다른날은 다 근무를 하였는데 명절3일중 1일을 무급 휴무일로 지정하여 법정공휴일관련 유급처리가 안된다고 합니다

1년 7개월 다니는 동안 3번의 명절 법정공휴일 이 있었는데 3번다 하루씩 빼서 무급휴무일로 지정하겠다는데 문제가 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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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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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원래 무급휴무일과 법정공휴일이 겹치는 경우에 한하여 그날까지를 회사에서 유급휴일로 보장해주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지정된 유급휴일을 사업주가 임의로 무급휴일로 할 수 없습니다.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입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무급휴무일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유급휴일인 공휴일을 무급휴무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5인 이상 사업장이면 근로기준법 제55조가 적용되어 법정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며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면 근로기준법 제55조가 적용되지 않아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 법정 공휴일은 휴일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5일 소정근로제를 정한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설·추석 연휴는 법정공휴일에 해당하므로, 이를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무급휴일’로 처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계약서에 '회사의 업무상 필요에 따라 변경 가능'이라는 문구가 있어도,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할 법정공휴일을 무급으로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으며, 그에 따라 발생한 임금 차액은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이 부분은 회사가 임의로 무급휴일로 돌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때문에 유급휴일로 처리되는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