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에 월급 계산이 이게 맞나요??
2025년 1월까지 월급이 세전 300이었는데
2월부터 4대보험을 다 대주신다고 말씀 하셔서 2월 월급이 300이 입금 되었습니다
(월급은 다음달 5일 지급)
그러다가 사정이 생겨서 4월 1일에 이번달 까지만 한다고 퇴사를 한다고 말씀드리고
4월 30일에 퇴사를 했습니다.
어쩌다 보니 3월달 월급이 밀려서 오늘 5월 8일에 들어왔는데 2,474,760이 입금 됐네요
(4월 월급이랑 퇴직급은 아직 미지급)
근무 마지막 날에 술 마시는데 뭐 퇴사를 하면 10프로 깎는다 한다던데 그런 법이 있나요??
저 금액이 맞나요
세후라 쳐도 평균 260~270이었는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단지 퇴사를 이유로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경우 그 조치는 무효이기에 근로자는 회사의 임금체불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이유로 임금을 10%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따라서
회사에 공제된 금액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미지급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금액 계산을 어떻게 했는지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퇴직한다고 월급을 10% 깍는다거나 하는 류의 법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3월달 월급이니 퇴직과는 아무 상관도 없고 지급하기로 했던 임금전액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사업주와 다시 얘기를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중도 퇴사를 이유로 종전의 임금의 일부를 반환하기로 한 약정 자체는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서 무효이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