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격 없는 지점의 근로계약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본사와 지점으로 나누어져 있지만 실질적으로 본사에서 하나의 인사 업무 관리 체계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합니다이 경우 사용자는 본사가 됩니다.근로계약서는 갑이 본사 을이 직원이 되며, 근로기준법 17조의 규정을 참고하여, 임금, 근로시간, 소정근로일, 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체결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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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에서 외모에 대한 지적을 듣거나 외모를 비하하는 말투를 한 면접관이나 그 회사를 대상으로 신고를 할 수 있는건 없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인권위나 노동부 등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1.국가인권위원회 -인권침해 또는 차별 행위에 대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우편, 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2.고용노동부: -채용 과정에서의 불법 행위(예: 채용절차법 위반)에 대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고 가능합니다.2. 관련 법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직자에게 직무와 관련 없는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외모, 출신 지역, 가족관계 등 직무 수행과 무관한 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성별, 용모 등 차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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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을 신고하게 되면 정규직,계약직을 신고할 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정규직으로 신고했는데 계약직으로 바꿀수도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근로조건은 회사와 직원이 합의하여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원이 계약직으로 바꾸는것을 원한다면 합의하에 바꿀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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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의 부당한 고충처리 문제 해결법?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고충처리는 회사에서 처리하기 나름입니다. 고충처리를 요청하는 사항은 근로자의 권리가 아니라 말 그대로 고민거리나 어려움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재량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그것이 직장 내 성희롱이나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면 외부에 신고할 방법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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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수당에대해서 너무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약정수당 같은건 회사의 규정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16시간 실제 근로를 조건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미지급 하더라도 특별히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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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에서 연차휴가를 지급하기로 합의 후 퇴직금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법정휴가가 아닌 약정휴가이니 사업주와 어떻게 합의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그리고 법정휴가더라도 올해 발생한 연차휴가라면 퇴직할 때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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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 짧은기간 프리랜서로 일하면 어떻게 되나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저 프리랜서의 실제 근로형태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로자로 판명되고 자발적 사직으로 인정되면 기존에 인정받았던 실업급여 수급에 장애가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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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갑자기 한달후에 지방이전한다고하면서 퇴사할것을 요구하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안 주면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에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미사용연차휴가수당은 퇴직금과 함께 지급됩니다퇴직금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미지급 시 지연이자 등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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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인에서 일자리 지원을하고 면접일정잡혔는데 안가면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취업방해에 대한 블랙리스트 작성은 금지되어 있습니다물론 해당 회사에서는 면접에도 불참한 인원으로 향후 지원시 실질적으로 제외할수도 있습니다그냥 예의있게 어떠한 사정으로 면접에 못 가게 되었다고 설명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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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계약직 실업급여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받으려는 주간 대학(원)생의 경우 취업활동보다는 학업이 우선으로 근로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구직급여는 180일 이외에 적극적인 취업활동도 해야하는데 대학 다니면서 하기는 쉽지 않으니깐요다만 최근 근로의 형태가 인턴이나 시간제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어 주간 대학(원)생의 경우에도 구직희망직종· 근무형태 등에 따라 상시 근로가 가능하여 취업에 합리적일 경우 아래와 같이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받게 된다면 7월에 비자발적 사직 이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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