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징계시 서면통지 대상에는 해고 외 다른 징계도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그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 서면통지는 해고 시에만 적용되는지 아니면 정직, 감봉 등의 징계도 서면통지를 해야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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