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해고를 할때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하는 해고 절차와 해고 예고제도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어떤 경우 부당해고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양정을 갖추어 정당한 절차(서면 통지, 해고예고 등)를 통해 해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고시에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사유가 있어야 하고 서면으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또한 한달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는 경우, 해고사유가 정당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로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의 사유와 시기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하고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해고 30일 전 통보해야하며, 해고예고를 원하지 않을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면 되겠습니다.(다만 해고예고를 했거나 수당을 지급했다 하더라도 해고가 정당화되는 것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해고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는 등 절차를 위반하여도 부당한 해고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해고할 경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한 문서에 의해 통보해야 합니다.
취업규칙 등으로 징계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 해고하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해고예고는 3개월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 대하여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해고의 절차에 하자가 있거나 해고 사유가 정당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징계절차를 취업규칙 등에 규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동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사용자는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해고시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하지못한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 있어야 해고사유 정당성이 인정되고 이와함께 제26조에 따라 서면으로 해고사유와 일시를 구체적을 기재해야 절차적 정당성도 확보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않습니다.
앞서말한 정당성이 확보되지않는다면 부당해고가 되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5인이상 사업장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