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법에서 정하는 해고 절차와 부당해고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고용노동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해고되는 과정에는 일정한 절차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해고를 하려면 고용주가 따라야 할 절차와 기준이 무엇인지, 또한 부당해고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근로자는 어떻게 이를 해결할 수 있는지, 해고된 이유가 부당하다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 2002. 12. 27. 선고 2002두9063 판결).또한,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에 따라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해야만 합니다.
이에,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및 서면 통지 없이 해고를 하였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단,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하며,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는, (1) 해고의 사유가 정당하여야 하며, (2) 해고 절차가 적절하고, (3) 양정이 적정해야 합니다.
이 중 해고의 절차 측면에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해고통지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하며, 취업규칙 등에서 해고의 절차에 관해 규정하고 있을 경우 이를 반드시 준수하여 해고하여야 합니다.
부당해고란, 위 (1)~(3) 요건을 갖추지 못한 해고를 말합니다.
부당해고를 당했을 때 근로자는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함으로써 원직복직 혹은 해고기간 동안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해고의 정당성(사유/양정/절차 등)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의 절차(서면통보)를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근로자의 잘못 등)가 없다면 부당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해고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고를 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서면으로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거나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해고를 부당해고라 합니다. 부당해고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법이라는 법은 없고 근로기준법에서 해고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근기법 23조 1항에서는 해고를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해고의 서면 통보와, 1개월 전 미통보시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당해고는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하였거나, 서면통보, 해고 금지기간등의 해고를 의미합니다.
부당해고라고 생각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이러한 신청이 인용되면 원직복직과 함께 부당해고기간동안 근로를 제공했다면 받을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