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 정리해고 요건과 부당해고 구제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회사가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를 정리해고 하려할 때 충족해야 하는 법적 요건은 어떤게 있나요?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경영상 이유로 해고하려면 해고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어야 하고, 50일 전에 근로자대표와 협의해야 하며, 해고의 합리적인 기준과 해고회피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해고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경영상 이유의 정당성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회피노력, 해고대상자 선정의 합리성 및 공정성,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절차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24조에 따라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어야 하고, 해고회피노력을 해야 하며, 근로자대표와 50일 전에 협의를 진행해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해 해고대상자를 선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