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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정리해고 요건과 부당해고 구제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회사가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를 정리해고 하려할 때 충족해야 하는 법적 요건은 어떤게 있나요?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경영상 이유로 해고하려면 해고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어야 하고, 50일 전에 근로자대표와 협의해야 하며, 해고의 합리적인 기준과 해고회피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해고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경영상 이유의 정당성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즉,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회피노력, 해고대상자 선정의 합리성 및 공정성,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절차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24조에 따라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어야 하고, 해고회피노력을 해야 하며, 근로자대표와 50일 전에 협의를 진행해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해 해고대상자를 선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