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형 예술인도 4대 보험가입이 되어있나요?

예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분들은 4대보험가입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혹시 가입된다면 4대보험에 대한 정부지원같은것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직장인은 회사에서 보태주는데 예술인은 어찐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예술인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고용보험가입대상이 됩니다.

    산재보험의 경우 임의 가입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예술인도 일정 요건 충족 시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예술인도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이 아닌 문화예술용여계약을 맺고 있는 경우 20년 12월부터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의 경우 지역가입자로 편입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예술인과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한 후 대상 예술인을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로 신고하면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됩니다. 이와는 별개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는 문화예술단체(사업자)와 예술인의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고용보험) 일부를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