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5년 동안 며느리(직원)로 시아버지(대표)와 같이 근무한 경우, 퇴직금 대상이 되나요
고용보험은 가입되어 있고, 월급도 통장에 들어 왔으며, 세금신고도 하였습니다.
시아버지(대표)는 출근일이 많지 않고, 친족이라며 퇴직금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로자로 근무한 경우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친족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월급이 통장으로 지급되었으며, 소득세 원천징수까지 이루어졌다면 형식상 사용자와 독립된 인격체로서 근로 제공과 대가 지급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인정된다면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청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가 친족만으로 운영되는 회사이면 퇴직금 자체가 적용이 안됩니다.
친족인 귀하 외에 일반근로자도 재직하는 회사이면, 귀하가 경영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이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며느리의 경우에도 근로자로 채용되어 1년이상 근무를 한 경우라면 법에 따라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대표자의 지휘 감독에 따라 근무하면서 급여를 지급받아 왔다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경우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이 조금 더 필요해 보이긴하네요
우선 해당 사업장이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면 근로자로 보지 않아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다른 근로자들과 함께 일하고 있다면 며느리라 하더라도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출근일수가 적다는거 보니 근로시간 자체가 매우 짧거나 비상정상적인 근로행태로 보입니다
퇴직금은 계약서망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여야 인정되며, 만일 간헐적으로 출근해서 근로시간이 이보다 부족하거나 애초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무늬만 근로자라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해당 사업장에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