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이 조금 더 필요해 보이긴하네요
우선 해당 사업장이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면 근로자로 보지 않아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다른 근로자들과 함께 일하고 있다면 며느리라 하더라도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출근일수가 적다는거 보니 근로시간 자체가 매우 짧거나 비상정상적인 근로행태로 보입니다
퇴직금은 계약서망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여야 인정되며, 만일 간헐적으로 출근해서 근로시간이 이보다 부족하거나 애초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무늬만 근로자라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