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받을 수 있는건가요?????
5인미만 사업장 근무중이고 1년채우고 퇴직하려하는데 계약서에
[퇴직금은 법정퇴직금을 퇴직시 지급하기로 하고 재직기간중 급여차액금(을에 대한 사회보험료
등의 직원부담분을 갑이 대신 납부한 것 포함)이 있으면 퇴직금과 우선 상계하기로 한다.]
라고 적혀있으면 퇴직금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은 발생하겠고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상계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과 상관없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러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도 퇴직금과 상계하지 못합니다.
퇴직금에서는 퇴직소득세만 일부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계약서에 어떤 내용이 있더라도 질문자님이 한주 15시간 이상으로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일했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보험료를 사용자가 대신 내준다는 것은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므로 질문자님이 1년 이상 근로 후 퇴사한다면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퇴직금을 사용자 임의로 근로자의 채무 등과 상계하여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