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퇴직금받을 수 있는건가요?????

5인미만 사업장 근무중이고 1년채우고 퇴직하려하는데 계약서에

[퇴직금은 법정퇴직금을 퇴직시 지급하기로 하고 재직기간중 급여차액금(을에 대한 사회보험료

등의 직원부담분을 갑이 대신 납부한 것 포함)이 있으면 퇴직금과 우선 상계하기로 한다.]

라고 적혀있으면 퇴직금 받을 수 있는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은 발생하겠고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상계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과 상관없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러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도 퇴직금과 상계하지 못합니다.

    퇴직금에서는 퇴직소득세만 일부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계약서에 어떤 내용이 있더라도 질문자님이 한주 15시간 이상으로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일했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보험료를 사용자가 대신 내준다는 것은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므로 질문자님이 1년 이상 근로 후 퇴사한다면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퇴직금을 사용자 임의로 근로자의 채무 등과 상계하여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