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지급의무 관련 문의드립니다.
법인사업자의 직원이
대표님의 배우자인데요.
이번에 퇴직을 하시고, 퇴직금받을의사가 없다고하시는데 퇴직금을 그럼 합법적으로 지급하지않아도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직원이 대표자의 배우자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퇴사 후에 퇴직금 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퇴직 이후 퇴직금을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개인적인 권리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개인적인 권리는 퇴사 후 포기가 가능합니다.
근로자인 본인이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 "퇴사 후" 퇴직금 포기 합의서를 작성해 두시면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
주의할 점은 퇴사 후에는 퇴직금 포기 합의가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