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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제비34
진기한제비34

임원에게 퇴직연금을 안주면 어떻게 되나요?

회사에 임원으로 기재된 분이 1명 있는데, 대표와 부부사이라 굳이 퇴직금을 받고 싶지 않다고 하시네요..

회사는 퇴직연금 dc형을 운용하고 있고, 퇴직연금 가입 신청서류를 은행에 제출 해야하는데 이부분부터 안하고 싶다고 하셔서요

미지급으로 신고하시거나 할일은 없겠지만, 회사 입장에서 걸리는 부분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법인 대표의 법률상 배우자이고 임원인 경우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근로자가 아니면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을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본인이 받지 않겠다고 하는 상황이라면 법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연금 가입대상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입니다. 대표의 배우자는 근로자성이 부인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