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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에서 국민연금 공제되는거는 어떻게 산정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은 가입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이때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기준소득월액’이 사용됩니다. 2024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적용되는 기준소득월액은 월 최저 39만 원에서 최고 617만 원입니다.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소득의 9%입니다. 회사는 이 금액의 절반인 4.5%를 지원하고 나머지 절반인 4.5%를 월급에서 공제합니다.예컨데 월급이 300만 원인 경우, 기준소득월액은 300만 원이 됩니다. 이때 월 납부하는 국민연금 보험료는 300만 원의 9%인 27만 원입니다. 이 금액의 절반인 13만 5천 원을 회사가 지원하고, 나머지 절반인 13만 5천 원이 월급에서 공제됩니다.국민연금은 가입 기간과 소득에 따라 수령액이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60세부터 수령할 수 있지만, 출생연도에 따라 수령 시기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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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퇴직금 지급시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 자체가 위법일 가능성이 높아보이긴 합니다만...퇴직금 계산에 있어서는 받은 금액 전부를 포함시켜서 산정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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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신고에 의한 격리조치 궁금점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분리조치는 잠재적 피해자인 신고자와 물리적 거리를 두기 위한 것이지 업무를 가중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보직자에게 이의 제기하고 바로 잡으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2.24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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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뽑은 알바생을 자르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일단 말씀하신 사유로 해고하면 부당해고로 판정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그리고 해고는 30일전에 예고를 하거나 30일치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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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단기계약직 한달 기간???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인정 안됩니다계약시작일이 3월 4일부터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휴일 등은 반영될 여지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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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이 있는데 정규직 권고사직 후 실업급여 수령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취업으로 보아 수급이 불가하나,- 실직 후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해당되어 구직급여를 지급 받더라도 국민연금(노령연금) 등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또한,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하나,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등은 제외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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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과 성과금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상여금,,,도 여러종류가 있지만 정기상여금은 당초에는 보너스 성격이였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또 다른 고정급처럼 자리매김한 급여항목입니다성과금도 여러 종류가 있으나 개인 성과금은 개인의 업적에 따라, 집단 성과금은 회사의 실적에 따라 지급이 좌우됩니다그러다보니 일률적으로 임금성을 판단하는게 쉽지만은 않습니다정기상여금; 임금성 인정, 통상임금도 가능개인성과금: 임금성 인정, 통상임금 사례따라 대늠집단성과금: 임금성 인정 여부 논의 중여기서 임금성 인정=평균임금 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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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과 실질 중에 무엇이 우선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은 실질을 우선시 합니다다만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주장하는 쪽에서 마련해야합니다참고로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까지여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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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신규 입사자의 연차 사용 기준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연사 사용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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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상에 퇴사 전 통보해달라는 말 넣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일정기간을 명시하고 퇴직 전에 통보하라는 조항은 유효하고 대부분의 회사에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보통 회사들은 30일로 규정)사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인력이 나가면 대체 인원을 바로 채용하기 힘들기 때문에 위와 같은 조항을 넣고 있습니다또한 이러한 조항을 어겼을 경우에 책임을 져야하는것도 맞습니다예컨데 직원A가 내일 중요한 업무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오늘 통보 후 나오지 않아서 사업장에 손해가 생겼다면 이러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핸 수 있습니다다만 현실적으로는 손해의 입증을 하는게 어렵다보니 자주 일어나지는 않습니다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직 몇 일전에 통보하라규정과 손해 발생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내용은 모두 유효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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