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용근무 후 시용 종료 시 4대보험 상실코드가 궁금합니다.
정규직 채용 시 시용기간을 두고 채용 후 업무능력 미달로 계약 종료(시용기간종료 서면 통보) 시 4대보험 상실신고 코드를 32번 계약기간만료로 기재해도 되는 지 문의 드립니다. 평가는 3번 진행했고, 평가점수가 낮게 나왔습니다.
4대보험 신고시에는 계약여부체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에는 시용평가 후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회사는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경우 4대보험 상실신고를 32번 계약기간 만료로 해도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당초 계약직으로 입사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만료로 상실 처리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시 계약직 체크를 하지 않은 것은 중요하지 않지만 정규직으로 채용한 상태에서 시용기간을
둔 경우라면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가 아니므로 32번으로 처리할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업무능력 미달이면
26번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시용기간을 두고 채용 후 업무능력 미달로 계약 종료(시용기간종료 서면 통보) 시 4대보험 상실신고 코드를 32번 계약기간만료로 기재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시용기간 자체가 근로계약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한, 시용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정식채용을 하지 않는 것은 해고로 볼 수 있으므로 32번 코드로 신고하는 것은 타당치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한 후 평가를 거쳐 근로관계를 종결하는 것은 계약기간 만료 퇴직이 아니고 해고에 해당합니다.
계약기간 만료에 해당하려면 당초 일정 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정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시용이든 수습이든 기간을 정한것 없이 채용했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입니다
32번 코드는 기간제 근로자한데 쓰는 겁니다
시용이든 수습이든 평가결과가 안 좋아서 내보냈든 그것은 해고이므로 26코드를 넣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