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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다향제비53
신랄한다향제비53

시용근무 후 시용 종료 시 4대보험 상실코드가 궁금합니다.

정규직 채용 시 시용기간을 두고 채용 후 업무능력 미달로 계약 종료(시용기간종료 서면 통보) 시 4대보험 상실신고 코드를 32번 계약기간만료로 기재해도 되는 지 문의 드립니다. 평가는 3번 진행했고, 평가점수가 낮게 나왔습니다.

4대보험 신고시에는 계약여부체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에는 시용평가 후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회사는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경우 4대보험 상실신고를 32번 계약기간 만료로 해도되는지 문의드립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당초 계약직으로 입사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만료로 상실 처리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시 계약직 체크를 하지 않은 것은 중요하지 않지만 정규직으로 채용한 상태에서 시용기간을

    둔 경우라면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가 아니므로 32번으로 처리할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업무능력 미달이면

    26번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시용기간을 두고 채용 후 업무능력 미달로 계약 종료(시용기간종료 서면 통보) 시 4대보험 상실신고 코드를 32번 계약기간만료로 기재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시용기간 자체가 근로계약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한, 시용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정식채용을 하지 않는 것은 해고로 볼 수 있으므로 32번 코드로 신고하는 것은 타당치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한 후 평가를 거쳐 근로관계를 종결하는 것은 계약기간 만료 퇴직이 아니고 해고에 해당합니다.

    계약기간 만료에 해당하려면 당초 일정 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정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시용이든 수습이든 기간을 정한것 없이 채용했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입니다

    32번 코드는 기간제 근로자한데 쓰는 겁니다

    시용이든 수습이든 평가결과가 안 좋아서 내보냈든 그것은 해고이므로 26코드를 넣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