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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보람찬알파카78
원래 월급일은 매달 6일이고 휴일이나 공휴일이 끼면 전날에 지급인데요.
5월은 6일(화)이 대체휴일 5일(월) 어린이날
4~3일은 주말인데 그러면 월급은 2일(금)에 지급될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구고신 노무사
Lk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규나 근로계약을 통해 월급 지급일이 휴일일 경우 그 전에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5월의 연휴를 고려하여 5월 2일에 지급되는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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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월 2일이 임시공휴일 지정만 안 된다면, 5월 2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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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지급일이 공휴일이라면 그 전날에 지급하여야 하고, 그 전날 등이 휴일이라면 휴일이 아닌 소정근로일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월은 6일(화)이 대체휴일 5일(월) 어린이날, 4~3일은 주말이므로 월급은 2일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계약서상에 상기와 같이 임금지급일을 정하고 있다면 5.2.에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전날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면 연이은 휴일과 주말로 인하여 월급여는 평일인
2일에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내 임금지급기일에 따라 지급되면 됩니다. 휴일과 지급일이 겹칠 경우의 지급일을 설정하였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