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말껴있으면 월급 지급일이.언제일까요?
원래 매월 6일이 월급 지급일입니다. 근데.이번에 6일이 일요일이라 그러면 4월 4일인 금요일에 월급이 들어올까요? 계약서상으론 주말?공휴일등 껴있으면 전날 지급한다고 명시되어있는데 전날이 또 토요일이라 헤깔리네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상 급여지급일이 공휴일이나 주말인 경우 전날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면 4월 4일인 금요일에 임금이
지급되는게 맞습니다.(6일 전날이 5일이지만 주말이므로 그 전날인 4일 금요일에 지급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일 시 지급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지급하면 되며, 그렇지 않는 경우 휴일 전일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회사 규정상 전날 지급한다고 되어 있으면 그에 따르게 됩니다. 전날도 주말이라면 그 전 평일인 금요일에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해당 근로계약서의 내용은 의하면 주말공휴일이 월급 소정지급일과 중복될 경우 평일에 지급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4월 4일에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