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56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2. 질문에 대한 답변
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2) 2026.6.3 임기만료에 따란 선거일은 법정공휴일에 해당합니다.
3) 법정공휴일은 의무 +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2026.6.3 유급휴일 + 2026.6.4 주휴일인 경우 주휴일에 출근하여 근로하면 휴일근로가 됩니다.
4) 휴일근로의 경우 8시간까지는 1.5배 + 8시간 초과분은 2.0배의 가산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