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6월 공휴일 근무 급여 질문드려요

6월 3일 휴업.

근로계약서 상 목요일이 주휴일인데 6월 4일 근무

6월 6일 정상 근무하게 될 경우 급여 가산해서 지급해야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관공서의공휴일로 정해진 날에 근로를 제공할 경우 휴일대체가 아닌 한 근로자에게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 사정으로 휴업하는 경우 그날에 대하여서는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함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56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2. 질문에 대한 답변

    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2) 2026.6.3 임기만료에 따란 선거일은 법정공휴일에 해당합니다.

    3) 법정공휴일은 의무 +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2026.6.3 유급휴일 + 2026.6.4 주휴일인 경우 주휴일에 출근하여 근로하면 휴일근로가 됩니다.

    4) 휴일근로의 경우 8시간까지는 1.5배 + 8시간 초과분은 2.0배의 가산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는 유급여부 등과 관계없이 '휴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주휴일 및 공휴일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유급휴일이므로 이 날의 근로는 모두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는 10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애초부터 근로 제공의무가 없는 주휴일과 공휴일은 대체할 수 없습니다.

    2. 따라서 6.4.에 근무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6.6. 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또한, 주휴일인 6.4. 근로에 대하여도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