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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징계기간 종료 후 피해자와 가해자 중 누구를 분리시켜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성희롱 사건의 경우 가해자를 배치전환하는게 보통입니다피해자를 배치전환하는 경우, 2차 가해라는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또한 이러한 처리를 함에 있어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합니다(반드시 따르라닌 말은 아님)④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업주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3.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6.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7. 그 밖에 신고를 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업주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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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위원장은 어느 부서 소속으로 하는 것이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회사 규정에 따라 처리방식이 조금씩 다릅니다전임자로 있으면 노조 업무 외에 회사 업무는 하지 않는 상태일테니 해당 기간 동안에는 현업 부서의 티오로 잡지 않는게 맞아보입니다그래야 해당부서에 인원을 더 줄 수 있고 현업부서의 불만이 안 나올테니깐요아니면 현업부서로 잡되 장기파견 형태로 해서 현업부서에 인력충원의 기회느 열어두는 방식도 있습니다또한 회사 경영지원부서의 t/o로 잡는 것은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거 같네요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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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그만 두고 싶은데 법적으로 언제까지는 말해야 하는지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회사를 그만두는 것은 개인의 자유이지만, 퇴사 통보 시기와 관련하여 법적으로 정해진 몇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관련 법규 * 민법 제660조: 고용 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 통고를 할 수 있다.퇴사 통보 시기 * 원칙: 민법 제660조에 따라,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근로자는 언제든지 회사에 퇴사 의사를 밝힐 수 있습니다. * 예외: * 근로계약서에 별도의 규정: 근로계약서에 퇴사 통보 시기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 취업규칙에 별도의 규정: 취업규칙에 퇴사 통보 시기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모두 규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 통상적인 관례: 일반적으로는 퇴사 예정일 1개월 전에 통보하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입니다.퇴사 효력 발생 시기 * 민법 제660조: 퇴사 통보 후 1개월이 지나면 퇴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단,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릅니다.)주의 사항 * 구두 통보보다는 서면 통보: 퇴사 의사를 구두로 통보하는 것보다는 서면으로 통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후 분쟁 발생 시 증거로 활용 가능) * 퇴사 시 인수인계: 퇴사 시 업무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에 대한 손해 발생 시 손해배상 책임 발생 가능)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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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비 지원에 대한 정산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해당 비용을 어떤 식으로 방향성을 잡느냐의 문제입니다매월 또는 분기별로 인당5만의 회식비를 무조건 지급할 것인지, 아니면 실비변상의 형태로 카드결제하고 사용한 금액만큼 지급할 것인지회사에서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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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 대한 처우나 복지는 정권이 바뀌면서 보통 변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의 보수는 법률로 정해지는 사항이라서 정권이 바뀐다고 그리 변하지는 않습니다정책적으로 추진할 수는 있지만요공무원의 보수는 공무원 보수 규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결정됩니다. 공무원 보수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제정되며, 임용된 직종과 직무, 경력 등에 따라 기본급과 수당이 결정됩니다.공무원의 보수는 다음과 같은 요소에 따라 결정됩니다.1. 직종 및 직무: 공무원은 크게 경력직 공무원과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나뉘며, 각 직종별로 직무의 성격과 난이도에 따라 보수 수준이 달라집니다.2. 경력: 공무원의 경력은 호봉으로 계산되며, 호봉이 높아질수록 기본급이 증가합니다.3. 수당: 공무원에게는 다양한 종류의 수당이 지급됩니다. 대표적인 수당으로는 직무수당, 가족수당, 시간외근무수당 등이 있습니다.4. 물가상승률: 공무원 보수는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매년 조정됩니다.5. 예산: 공무원 보수는 국가 예산에 따라 결정됩니다.공무원의 보수 결정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사혁신처: 공무원 보수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공무원 보수 규정 개정안을 마련합니다. * 기획재정부: 공무원 보수 예산을 편성하고, 인사혁신처에서 제출한 공무원 보수 규정 개정안을 검토합니다. * 국무회의: 기획재정부에서 제출한 공무원 보수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합니다. * 대통령: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공무원 보수 규정 개정안을 재가합니다. * 공포: 대통령 재가를 받은 공무원 보수 규정 개정안을 공포합니다.이러한 과정을 거쳐 공무원 보수가 최종적으로 결정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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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적용않하고 작년수준으로 주는 업체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적정 수준의 임금 지급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1. 형사 처벌: * 최저임금 미만 지급: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 임금을 낮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습니다. * 최저임금 주지 의무 위반: 최저임금액 등을 근로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2. 행정 처벌: * 시정명령: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 경우 사용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 과태료: 최저임금 주지 의무 위반 외에도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3. 민사 책임: * 미지급 임금 지급 의무: 사용자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 손해배상 책임: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참고: *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한 처벌은 위반 행위의 정도, 기간, 횟수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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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 시 포함되는 수당 항목은?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이면 모두 다 포함됩니다세부 항목의 명칭은 각 회사별로 다르기때문에 일괄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나, 기본급은 물론이고 연장근로수당 등도 모두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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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연령이 상향되면 정년도 연장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최근 한국 사회에서는 급격한 고령화와 생산성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정년 연장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년 연장은 단순히 근로자의 근무 기간을 늘리는 것을 넘어 사회 경제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과제입니다.1. 정년 연장 둘러싼 다양한 관점1.1. 긍정적인 관점1.1.1. 고령 인력 활용숙련된 고령 인력을 계속 활용하여 사회 전체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1.1.2. 사회적 부담 완화고령층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사회복지 시스템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1.1.3. 인구 구조 변화 대응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미래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1.2. 부정적인 관점1.2.1. 청년 세대와의 경쟁 심화정년 연장으로 인해 청년 세대의 취업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1.2.2. 기업 부담 증가기업은 임금 및 복지 비용 증가, 인력 관리의 어려움 등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1.2.3. 생산성 저하 우려일정 연령 이상의 근로자의 생산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2. 핵심 쟁점2.1. 정년 연장 방식정년을 몇 살까지 연장할 것인지, 단계적으로 연장할 것인지 등 구체적인 방식을 결정해야 합니다.2.2. 임금 및 복지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 및 복지 시스템 개편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2.3. 직무 및 평가 시스템고령 근로자에게 적합한 직무 개발 및 평가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2.4. 사회적 합의정년 연장은 사회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충분한 논의와 합의가 필요합니다.3. 해외 사례3.1. 일본일본은 이미 고령화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65세까지 정년을 연장하고, 희망자에 한해 70세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3.2. 독일독일은 67세로 정년을 연장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2024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4. 결론정년 연장은 한국 사회가 직면한 중요한 과제이며,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모두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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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미수정 통보를 하면 못 받드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연차사용촉진을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적법하게 시행했으면 미사용연차휴가수당에 대한 보상의무를 면하지만, 아래와 같은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면 보상의무를 면하지 못합니다연차 사용 촉진 제도 * 목적: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 및 연차 휴가 사용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 요건: * 사용자는 연차 휴가 사용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 근로자에게 연차 사용 계획을 제출하도록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 근로자가 연차 사용 계획을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계획에 따라 연차 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는 연차 사용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 일수와 사용 기한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근로자가 지정한 날짜에 연차 휴가를 사용하도록 촉구해야 합니다. * 근로자가 사용자의 촉구에도 불구하고 연차 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는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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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에 대해 애매하여 질문합니다
시급이 만원이면, 야간 스톱 야간근로수당에 대한 시급은 1만 5000원입니다.ㄱ5인이상 사업장이면 당연히 수령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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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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