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하기로 해놓고 못가게 되면 처벌받나요?
아르바이트 하기로 약속을 해놨는데 갑자기 다치게 되어 거동이 불편해 아르바이트 하기로 한 당일 못 갈 것 같다고 문자를 남겼어요.
근데 문자로 알겠다고 답장과 함께 이런 행동은 다른데서 하지 말라고 하셔서 제가 감정적으로 제가 다치고 싶어서 그런것도 아닌데 말씀 그렇게 하시면 기분 나쁘다라고 문자 남기고 차단했는데 혹시 이런 상황도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갑작스러운 결근으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근로자의 과실비율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문자내용만으로 처벌이 가능한 법령은 없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근로자는 근로의 자유가 있어 당일 퇴사도 가능하며 아르바이트생에게 처벌이 가해지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감정적인 문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처벌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아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도 아니므로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만으로는 질문자님에게 법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처벌 받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선 손해배상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아도 양해를 구하는게 맞지 본인이 기분 나쁘다고 뭐라하고 차단하는건 좀 아니라고 보여지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정이 있어 근무를 하지 않은 내용으로 처벌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