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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몽구스97
깜찍한몽구스9721.02.06

입사지원시 정신병 숨기면 불법인가요?

제가 일하는곳에 우울증인걸 숨기고 입사했는데 숨기고 입사했다고 불법이라네요...?

그리고 중간에 제가 인수인계를 못하고 나가야 할 상황인데 이거때문에 5일치 일했던 임금을 못주겠다네요

그리고 일할 사람 못구해서 문닫으면 손해배상 청구 할 수 있대요 근데 제가 그냥 나가는게 아니라서 죄송한 맘에 친구 소개시켜드린다 했는데 이러시네요

그리고 근로계약서도 위반한 내용으로 적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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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울증의 경중, 근로환경 등에 따라서 상이한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점은 감안하시기 바랍ㄴ디ㅏ.

    정신병 내역을 숨긴 것이 별도로 근로기준법상 위반이라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정신병으로 인해 업무에 지장이 생기는 경우, 이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가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잇습니다. 다만 이 손해배상은 별도로 청구하여야지 임금에서 임의로 상계할 수는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법의 의미를 어떻게 사용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업무 내용이나 직장 특성에 비추어 고지해야 할 것을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 그 부분 내에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임금은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가 채용공고시 근로자가 가진 질병에 대해 채용전 고지를 요건으로 하였음에도 채용된 근로자가 이를 위반하였다면 채무불이행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분이 인수인계를 못하고 나가야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근로의 제공을 받았다면 사용자는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사 당시에 회사측에서 병력 등에 대한 확인을 했음에도 이를 적극적으로 기망한 경우이거나 업무숳애에 있어서 정신질환이 있으면 안된다는 사정이 있다면 위법여지가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든 임금을 미납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그렇다고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를 구해줄 의무까지 있는 것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손해배상은 특별히 문제가 될 것은 아니고 다른 대체자를 구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질문자에게 회사측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우울증 자체가 애초에 전혀 근무를 하기 어려운 정도의 중증의 수준인 경우에는 이를 미리

    알리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될 수 있겠으나 위의 사실만으로는 판단이 어려고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