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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배부른신입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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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계약직 만료후 제계약 제안 상황에서 그만둘 경우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저희 와이프가 관공서에서 육아휴직자를 대체하는 계약직으로 1년 20일 동안 근무하기로 하고, 열심히 다니다가 곧 계약 만료 시점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관공서의 해당부서 상사가 육아휴직자가 휴직을 연장했다면서 1년 더 근무할 생각이 있는지 물어보았다 하더라구요.

이 경우 재계약 하지 않고 그냥 원래 계약 대로 1년20일 근무후 계약종료로 퇴사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시는 분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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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재계약을 요구했으나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계약기간만료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한 사안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2. 다만, 회사가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계약기간만료로 최종 처리해준다면 그때는 계약기간만료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계약 갱신에 대해 근로자가 거절하여 기간만료가 된 경우에는 고용센터에서 자진퇴사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해당 내용은 구두로 확인하기 때문에 참고만 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근로계약기간의 연장을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거절한 경우, 사업장은 자진퇴사로 퇴직사유를 신고할 수 있고 이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할 것을 요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근로자가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근로자가 거부하고 만료일에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공공기관에서 계약 갱신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절하고 퇴직을 선택하시는 경우 자발적 사직이 되기 때문에 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됨이 원칙이며 이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회사가 종전과 동일하거나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제시하여 재계약 체결을 제안한 때는 이를 거부 시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