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을 해지하기 위해 통보할 수 있는 기간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해지는 당일에도 가능합니다다만 이 경우 근로기준법 26조에 따른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 30일치를 지급하게 됩니다다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한다하여도 해고의 정당성과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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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휴가 수당 지급 기준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미사용연차휴가 수당은 1일의 소정근로시간만큼 지급합니다계약서상 8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라면 통상임금 8시간분을 4시간이라면 4시간분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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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로 정년이 되신 직원분을 재계약하여 1년 근무하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고령자고용지원금이라고 있습니다고용기간이 1년 이상인 60세 이상 고령자를 증가하여 고용한 사업주를 지원하여 고령자의 고용안정 도모하는 것입니다지원금의 내용은 1년이상 근로한 60세이상 근로3년평균 대비하여 증가한 경우에, 증가 1인당 분기 30만원을 2년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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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로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니요 비자발적 이직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가 인정되는 비자발적 이직사유로 인정되려면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될 정도는 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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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 후 파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해고일보다 위로금을 지급하는 날이 빨라서 그걸 주면 퇴직하고 그걸 안 주면 퇴직하지 않는다고 걸로 이해했습니다저러한 조건이 계약서나 합의서 등에 명시되어 입증할 수 있다면 철회나 조건 미성취를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저러한 입증자료가 없으면 사직의사 철회는 잘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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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철회 거부 및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이므로 해고예고 후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철회 가능합니다이 상태에서 나가면 자발적 사직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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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및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으로는 근로개시일이 3월 1일이니 입증책임이 문제가 됩니다사실 회사가 자발적으로 주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그런데 회사가 안주면 퇴직금에 대해 임금체불 진정을 해야할텐데 일을 했지만 타인의 계좌로 입금받는다는게 정상적인 상태는 아니며, 금융실명제나 근로기준법 43조의 직접 지급 원칙에도 어긋납니다때문에 회사측에 잘 얘기해서 원만히 받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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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 지급이 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유급주휴일(주휴수당)은 계약으로 정한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만 지급됩니다또한 주단위로 판단하는것이지 하루 빠졌다고 2주를 통채로 안주고 그런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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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국민연금 인상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내년부터 적용입니다보험료는 내년부터 0.5%씩 인상되고, 내년 수급자는 인상된 소득대체율로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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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문의] 상용+일용 혼재된 경우에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니면 일용직 90일 이상 +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라는 말일까요?이 내용이 맞습니다상용직으로 일하던 직장에서 자발적으로 사직하셨기 때문에 위와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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