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오퍼레터 = 단순 이메일로 대체 가능한건가요 ??
안녕하세요 첫 경력 이직이라 오퍼레터 관련 사항을 잘 몰라 질문 드립니다 !
최종 합격 후 이메일로
채용 직급, 급여, 담당 업무, 소속 부서, 수습기간, 입사일 안내와 함께
입사 구비서류를 챙겨서 입사일에 출근해달라는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이후 담당자분과 문자 및 이메일로 입사 관련 내용도 여러번 주고 받았습니다.
근데 인터넷을 찾아보니 오퍼레터에 직접 싸인을해서 보내는 회사도 있는 것 같더라구요
저는 그런 싸인 절차는 없이 상세 내용과 함께 이메일만 받았는데 저런 양식의 이메일도 똑같은 효력을 가지는지 궁금합니다
오퍼레터는 근로계약서에 준하는 효력을 가진다해서 제가 받은 이메일이 오퍼레터와 같은지 답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오퍼레터만으로는 근로계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지 않으며, 이는 근로계약의 청약으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채용이 결정된 후에 근로조건의 통지 형태로 수령하는 오퍼레터는 근로계약과 같은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오퍼레터가 근로계약의 효력을 대체하지는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들어가야 할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또한 회사 내규에 따라 급여 등이 다른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확인하시는게 좋고, 오퍼레터를 근거로 하여 연봉계약 등 체결시에
기존에 제안한 근로조건 준수를 요청하시는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오퍼레터 상에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기재되어 있다면 있는 근로계약 체결을 청약하는 행위로서 이에 동의하여 서명/날인한 때는 근로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오퍼레터 상에 회사가 제시하는 근로조건이 맞지 않다면 서명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서 오퍼레터를 어떠한 서류로 활용하고 있는지가 중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