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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시 필요서류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우울증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사직했는데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라면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해야합니다•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이에 보통 퇴사 전 3개월 이상의 진단서 및 치료확인서, 병가.휴직.전환배치가 불가하다는 사업주의 퇴사확인서가 있어야 하고, 퇴사 후 치료를 받고 일상생활 및 노동활동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서 및 치료확인서를 받은 후라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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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 기준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연차는 근로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또한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근로자에 대해서는 유급휴일 및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다만 말씀하신 사례가 단순히 연차휴가부여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약만 저런식으로 위장하고 있는 것이라면 다르게 판단 할 여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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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노동부 신고할 때 혼자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일단 임금체불의 증거를 수집하세요 임금 체불 관련 증거(근로 계약서, 급여 명세서, 출퇴근 기록, 문자 메시지 등)를 최대한 확보합니다.2. 임금 체불 신고 방법 * 온라인 신고: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합니다. * 임금체불 진정신고 * 방문 신고: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 고용노 동관서를 방문하여 신고합니다.3. 신고 시 준비 사항 * 신고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체불 임금 관련 증거: 위에서 언급한 증거 자료 * 사업주 정보: 사업장명, 주소, 연락처 등 (모르는 경우 최대한 아는 범위 내에서 정보 제공)4. 신고 후 절차 * 사건 접수 및 조사: 고용노동관서에서 사건을 접수하고 근로감독관이 조사합니다.이때 두번 이상 조사에 불응하면 진정 절차가 종료되니 조심하세요 * 사업주 조사: 근로감독관이 사업주를 조사하여 임금 체불 사실을 확인합니다. * 체불 임금 지급: 사업주에게 체불 임금 지급을 명령합니다. * 법적 조치: 사업주가 지급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한 명이 신고하든 세명이 신고하든 큰 차이는 없고, 신고자 본인의 체불임금만 처리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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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인한 휴업수당,지연이자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그렇게 결근하시면 임금체불과 별개로 징계 사유입니다아울러 본인이 자발적으로 결근하는것은 휴업수당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재직자의 임금체불에 대한 지연 이자는 25년 1월부터 적용됩니다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각 호에 따른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17., 2024. 10. 22.>1.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2. 제43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제43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날② 사용자가 제1항제2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 이후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해당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신설 2024. 10. 22.>③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10. 22.>[시행일: 2025. 10. 23.] 제37조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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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보다 빠른일로 퇴사종용시 대처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사를 하게 된 경위가 어떻게 된 것인지닌 모르겠지단 일방적인 해고가 아니고 퇴사일도 합의된게 아니라면 2월 28일까지 그냥 다니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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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성공보수 지불 문제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노무사와 체결한 세부 계약서를 한 번 확인해보심이 좋습니다경위가 어떻게 된 것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노무사가 한 거 없이 회사가 제의하여 체불된 임금을 수령받은것으로 이해했습니다노무사에게 맡긴 역할이 무엇인지, 진정이 완전히 종료되었던 것인지,괴롭힘은 어떻게 제기하게 된 것인지, 계약서상 성공보수 조항이 어떻게 쓰여있는지 확인해보시죠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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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부터 변화한 노동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2025년에는 최저임금 인상, 육아휴직 기간 연장, 임금체불 제재 강화 등 주요 노동법규 변화가 시행됩니다.1. 최저임금 인상: * 2025년 최저임금은 시급 10,030원으로, 월급으로 환산 시 2,096,270원(주 40시간 근무 기준)입니다. * 전년 대비 1.7% 인상된 금액입니다.2. 육아휴직 관련: * 부모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시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 가능합니다. * 한부모나 중증 장애 아동 부모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3. 임금체불 제재 강화: * 임금체불에 대한 지연이자율이 연 20%로 인상됩니다. *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도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상습적인 임금체불 사용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개선: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능 기간이 자녀 만 8세에서 만 12세로 연장됩니다. * 최대 3년까지 단축 근무가 가능합니다.5. 남녀고용평등법 관련: * 성별, 혼인, 가족 형태 등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 규정이 강화됩니다. * 모집, 채용, 승진 등에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주의 의무가 강화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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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대의원대회 기능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원래 규약변경은 총회의 의결사항이며, 규약으로 정한 바가 있는 경우에만 대의원대회로 대체 가능합니다해당 노총의 내부 규약은 모르나 이러한 부분이 결여되어 있을수도 있습니다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에 따라 노동조합 규약을 변경하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규약 변경 결의: * 총회 의결: 노동조합의 규약은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노동조합법 제16조) * 대의원회 의결: 총회를 갈음할 수 있는 대의원회를 둔 경우에는 대의원회의 의결로 규약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 * 특별 의결 정족수: 규약 변경은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노동조합법 제16조)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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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권리 보장을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 차이를 줄이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요? 또한, 근로시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비정규직 근로자는 파견, 단시간, 기간제 근로자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고용 불안정, 임금 차별, 사회적 차별 등 다양한 문제점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고용 불안정은 비정규직 근로자가 가장 심각하게 겪는 어려움 중 하나입니다.1. 고용 불안정의 문제점 1) 잦은 계약 갱신 및 해고 위험: 비정규직은 계약 기간이 짧고 갱신이 불확실하여 언제 해고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안고 살아갑니다. 이는 정신 건강 악화,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고용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기 어렵습니다. 결혼, 출산, 주택 마련 등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소득 불안정: 고용이 불안정하면 소득도 불안정해집니다. 이는 생계 유지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이어져 빈곤층으로 전락할 위험을 높입니다. 4)직장 내 차별: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승진, 교육 기회에서 차별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직장 만족도를 낮추고 소속감을 저해합니다.2. 고용 불안정 극복을 위한 대안 1)정규직 전환 확대: 비정규직 비율을 줄이고 정규직 전환을 확대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정부는 기업에 정규직 전환을 장려하고, 비정규직 사용 사유를 제한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2)동일 노동 동일 임금 원칙 확립: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의 임금 차별을 해소해야 합니다. 동일한 노동을 제공하는 경우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는 원칙을 확립하고, 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3)사회 보험 적용 확대: 비정규직도 정규직과 동일하게 사회 보험(건강 보험, 고용 보험,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사회 보험은 고용 불안정으로 인한 위험을 완화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4)노동 시장 유연성 확보: 비정규직의 고용 안정을 위해 노동 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기업이 경영 상황에 따라 인력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되, 비정규직의 권익을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5)비정규직 노동자 지원 강화: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상담, 교육,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합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고용 불안정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비정규직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입니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통해 사회 구성원 모두가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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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과 기업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가요? 높은 최저임금이 고용 시장에 미치는 단기적, 장기적 영향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최저임금을 어떻게 설정하는 것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복잡하며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은 다음과 같은 단기적 및 장기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1.단기적 영향: 1)고용 감소: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증가하면, 일부 기업은 고용을 줄이거나 신규 채용을 축소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나 인건비 비중이 높은 업종에서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질 수 있습니다. 2)물가 상승: 인건비 상승은 제품 및 서비스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 물가 상승을 유발하여 실질 소득 감소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3)소득 불균형 심화: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지만, 동시에 고용 감소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저임금 근로자 간의 소득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2.장기적 영향: 1)생산성 향상: 최저임금 인상은 기업으로 하여금 생산성을 높이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동화 설비 도입, 기술 개발, 인력 관리 효율화 등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2)노동 시장 유연성 감소: 최저임금 인상은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증가시켜 노동 시장의 유연성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고 투자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고용 구조 변화: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 구조 변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저임금 근로자 대신 숙련된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해외 생산 기지를 이전하는 등의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3.최저임금이 지나치게 높을 경우:최저임금이 지나치게 높을 경우,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커져 고용 불안정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담을 감당하지 못해 폐업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물가 상승은 소비 위축을 초래하여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결론: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 수준 향상에 기여할 수 있지만, 지나친 인상은 고용 감소, 물가 상승, 소득 불균형 심화 등 다양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수준은 경제 상황, 고용 시장 상황, 물가 상승률 등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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