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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7일차" 받고
입사하였는데요.
수습기간이 끝나기 전 [2달 정도 다녔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고
[사측에서는 다른 이유를 제시했지만 제가 생각하기엔 ] 이게 발단이 되서 수습 기간이 끝나기 전 해고 됐습니다.
이 경우에 미수령한 실업 급여를 다시 수급할 수 있나요 ?? ;;
5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나 최종 결정은 실업급여 담당자가 하므로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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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초 신청한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에 또다시 실업하게 되었다면 이전의 실업급여를 이어서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고용센터에 재실업신고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한 때로부터 구직급여 수급은 종료되므로 다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퇴사후 7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재실업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 경우 남아 있는
기간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구고신 노무사
Lk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해고를 당한거라면 보통은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횡령이나 회사 재물 손괴 등 일부 사유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습니다
위와 같은 사유가 아니라면 실업급여는 재차 수급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