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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인터넷에나온 쿠팡 월급 광고 그대로 주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최대치로 광고하는 겁니다쿠팡쪽 알바는 노동강도가 높은 걸로 유명하고, 휴일근로, 야간근로 계속 하고 그래서 장기간 하기에는 몸이 버티질 못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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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6개월 연장 관련하여 육아휴직 급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급여는 연장된 기간을 포함하여 지급됩니다6+6 부분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면1개월:250만원2개월:250만원3개월:300만원4개월:350만원5개월:400만원6개월:450만원이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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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으로 인한 해고 인수인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도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긴 때문에 부당해고라는 개념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폐업이라면 인수인계를 할 필요가 없겠지만, 재직 중에는 사용자의 지시에 따를 의무가 있긴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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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상여금 미지급.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금품은 사용자의 지급의무가 있고 근로자에게는 지급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 겁니다별도의 제외 규정 등이 없다면 체불 임금으로 진정 제기함이 좋아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2.09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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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6개월 연장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2025년도부터 부모는 최대 1년 6개월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요건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부모 모두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합니다. -자녀의 나이: 자녀가 만 8세 이하여야 합니다.육아휴직 기간 -최대 1년 6개월: 부모 각각 최대 1년 6개월까지 사용 가능합니다.사업주의 거부 가능성원칙적으로 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추가 육아휴직 6개월은 개정법 시행일인 2025. 2. 23. 이후 사용이 가능합니다. 법령상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사용을 요구하지 않기에, 부부가 시기와 관계없이 동일한 자녀를 대상으로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이력만 있으면 추가 6개월이 발생합니다.다만,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로부터 적어도 30일 전에 회사에 반드시 서면으로 신청서를 제출하셔야합니다. 실무상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로부터 2개월전에 회사에 내용증명우편으로 육아휴직 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또는 임신확인서)를 제출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09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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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오요안나 기상캐스터 사망 가해자 4명처벌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조사가 다 진행되고 가해자와 사업주MBC의 방관이 밝혀진다면 엄벌에 처했으면 좋겠네요형사처벌과 함께요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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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계결근시 연차로 처리한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를 받으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네 없으면 안 넣어도 됩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은 어차피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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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밥을주면 밥비용도 연봉에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식대가 20만원까지 비과세이기 때문에 현금으로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연봉으로 포함시킬 수 있으나, 현물로 지급하는 경우까지 연봉에 포함시켜서 과세의 대상으로 삼진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9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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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시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구조조정이 반드시 인원 해고를 의미하는것인 아닙니다만, 구조조정으로 인해 해고를 당한다면 비자발적 실직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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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이 선임이 후임한테만 적용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후임이 하는 경우에도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할 가능성은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습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1.직장 내 괴롭힘의 성립 조건 *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 이용: 이는 반드시 고용 관계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사실상의 지배 관계를 포함합니다. 상위 직급, 나이, 경력, 성별, 학력, 출신지, 장애, 병력, 고용 형태 등 다양한 요소가 우위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 업무상 적정 범위 초과: 괴롭힘 행위가 업무와 관련된 것인지, 사회 통념상 합리적인 범위 내의 행위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 환경 악화: 괴롭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실제로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느꼈거나, 근무 환경이 눈에 띄게 나빠졌어야 합니다.2.직장 내 괴롭힘의 유형 * 신체적 괴롭힘: 폭행, 상해, 협박, 성추행 등 * 정신적 괴롭힘: 모욕, 폭언, 인격 비하, 비난, 조롱, 험담, 따돌림, 협박, 업무와 무관한 사적인 심부름 강요 등 * 사회적 괴롭힘: 집단 따돌림, 왕따, 특정 구성원만 소외시키는 행위 등 * 업무 관련 괴롭힘: 과도한 업무 부여, 비합리적인 업무 지시, 업무 성과 가로채기, 필요한 정보나 도구 제공 부족 등주의 사항 * 직장 내 괴롭힘은 반드시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행위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한 번의 행위로도 심각한 고통을 줄 수 있습니다. * 괴롭힘 행위의 주체는 상사뿐만 아니라 동료, 부하직원, 심지어 거래처 직원이나 고객이 될 수도 있습니다. * 피해자는 괴롭힘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필요한 경우 법적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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