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노조대표자의 합의의 효력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 유효요건은 비노조 대표와의 합의가 아니라 불이익 변경을 받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입니다비노조 대표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으며, 법적 효과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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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말 상여금에 대한 통상임금 포함기준이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법은 강제적으로 적용됩니다특히 통상임금과 같은 강행법규는 당사자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적으로 적용되며, 노동조합의 협의는 필요없습니다.또한 설사 노조랑 합의하여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했다하더라도 그런 합의는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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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문구중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문구자체는 문제가 될 거 없습니다만, 실제로 저 규정에 근거하여 해고를 할 경우에는 더 치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수습기간 또한 정식 채용이기 때문에 수습때의 평가를 이유로 해고를 하려먼 평가기준의 사전 공유 등이 이루어져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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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의 폭언과 행동, 이것도 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를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우선 직장 내 괴롭힘은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적용됩니다사장 포함 5인이면 5인미만 사업장에 해당할 거 같습니다말씀하신 사례들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는 있어보이는데 괴롭힘으로 신고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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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급여 기준은 기본급기준으로 정해지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24년부터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및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전부 포하됩니다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 받은 임금에서"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을 제외하고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하면 됩니다때문에 식대와 차량유지비를 합쳐서 최저임금을 초과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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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식업 급여에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기본급은 다 다르며, 꼭 최저임금일 필요는 당연히 없습니다연차수당을 월급에 포함시켜서 지급하는 것은 위법입니다연차수당은 연차휴가가 발생한 후 1년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그때가서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으로 지급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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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에 떡값은 상여금으로 보면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이라는 것은 어떠한 금액을 포함하는게 아니라 그냥 수당의 명칭 같은 겁니다때문에 해당 사업장에서 명절 때 떡값을 주면서 명절수당이라고 부르든 떡값이라고 부르든 상여금이라고 부르든 자유입니다한편 명절 떡값이 회사 규정이나 근로계약서에명시되어 있어 소정근로만 제공해도 확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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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일하는데 고용주 경조사로 인해 휴업을 하고 경조사에 가게 되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업수당의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수당을 규정하고 있습니다.1. 휴업수당의 지급 요건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휴업수당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자가 일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 지급됩니다. 여기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란 사용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해 휴업이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경영상의 어려움, 원자재 부족, 시설 고장, 파업 등이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근로 제공 의무: 근로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기간 동안 근로 제공 의무가 면제됩니다. * 휴업 기간: 휴업수당은 휴업 기간 동안 지급됩니다.2. 휴업수당의 지급액 * 평균임금의 70% 이상: 사용자는 휴업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채권자 수령지체가 인정될 가능성은 있습니다민법상의 채권자 수령지체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려고 했으나 채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수령하지 않거나 수령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채권자의 협력 부족으로 채무 이행이 지연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채권자 수령지체의 요건 * 채무 이행의 제공: 채무자는 채무의 내용에 따라 완전한 이행을 제공해야 합니다. * 채권자의 수령 거부 또는 불능: 채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채무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수령이 불가능해야 합니다. * 채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음: 채무자는 채권자의 수령지체에 대해 고의나 과실이 없어야 합니다.채권자 수령지체의 효과이 경우 채무자는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반대급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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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1회 지정된 날짜에 급여 입금이 안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임금은 매월 1회이상 정해진 날에 지급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일자에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입니다임금체불로 인해 퇴직하는 경우 조건을 갖춘다면 비자발적 사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이를 위해서는 아래 와 같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해야합니다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또는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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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통상임금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하여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개념을 거꾸로 알고 계십니다2025년이니최저시급은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이상이어야합니다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도 있으나 회사의 규정을 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그런데 상여금을 제외하고 통상임금을 계산했을때도 최저임금보다 높다면 최저임금 미달과차액분읜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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