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임금 지급과 관련한 4대원칙이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생계 유지와 안정적인 근로 관계를 위해 매우 중요한 조항이기 때문입니다
제43조 (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주요 내용:
* 통화 지급의 원칙: 임금은 원칙적으로 통화(현금)로 지급해야 합니다.
* 직접 지급의 원칙: 임금은 반드시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 전액 지급의 원칙: 임금은 약정된 금액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일부를 공제하거나 삭감할 수 없습니다.
* 정기 지급의 원칙: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예외 사항:
*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예: 소득세, 건강보험료 등 법정 공제, 노사 합의에 의한 복지 기금 공제 등)
* 사실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법 규정을 준수한 행위입니다
계좌이체도 현금으로 지급한 것이며 전달 방법이 다를 뿐입니다
때문에 기재하신 사항위주로 증빙자료만 마련해두면 충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