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헤라아레스

헤라아레스

채택률 높음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의 구성항목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소정근로시간,주휴일,연차유급휴가를 명시한 근로계약서 서면 교부 의무를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벌칙과,전자근로계약서 작성 시 법적 유효성을 인정받기 위한 본인인증 절차는 무엇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전자근로계약도 유효하되 특정 본인인증 방식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기에 휴대폰, 사원인증 등으로 당사자를 확인하고 전자서명 등으로 계약의사 합치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택 보상으로 224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 서면명시 및 교부 의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사처벌) 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전자근로계약서와 관련하여 단순 이미지(캡처한 도장이나 서명) 복사·붙여넣기는 진정성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자서명법에 따른 공인·인증된 전자서명을 사용하고, 작성자·서명 일시 등의 로그

    기록이 객관적으로 남아야 하며 서명이 끝난 문서는 임의로 수정할 수 없도록 읽기 전용(PDF 등) 형태로

    잠금 처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기간제법 제17조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위/변조가 불가한 본인인증 시스템이어야 하고 근로자가 지정한 수단으로 전송이 가능하여야 하며, 상시적으로 열람 및 출력이 가능한 상태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