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 서면명시 및 교부 의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사처벌) 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전자근로계약서와 관련하여 단순 이미지(캡처한 도장이나 서명) 복사·붙여넣기는 진정성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자서명법에 따른 공인·인증된 전자서명을 사용하고, 작성자·서명 일시 등의 로그
기록이 객관적으로 남아야 하며 서명이 끝난 문서는 임의로 수정할 수 없도록 읽기 전용(PDF 등) 형태로
잠금 처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