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가 근로자를 채용할 때 반드시 작성하고 교부해야 하는 근로계약서의 필수 기재 사항은 무엇인가요?

임금의 구성 항목과 계산 및 지급 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확히 명시하여 입사 당일 혹은 사전에 서면으로 체결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무엇인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조건 서면 명시 및 교부 의무에 해당하기에 임금/소정근로시간/휴일/휴가 등 핵심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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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필수기재사항으로는 임금항목과 계산방법, 근로시간, 휴가와 휴일 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서 필수기재사항을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임금과 근로시간에 관한 부분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2. 기간제법 제 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정한다.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3. 질문에 대한 답변

    1) 일반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 17조 사항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하고

    2)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기간제법 제 17조 사항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및 시행령에 따라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가, 휴일, 담당업무, 근무장소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당사자 간 의사합치로 성립할 수 있으므로 구두상으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은 서면으로 명시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근로계약서상에 기재하고 교부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관련 근로기준법 안내해드립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