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훤칠한나방40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가 근로자를 채용할 때 반드시 작성하고 교부해야 하는 근로계약서의 필수 기재 사항은 무엇인가요?
임금의 구성 항목과 계산 및 지급 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확히 명시하여 입사 당일 혹은 사전에 서면으로 체결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무엇인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조건 서면 명시 및 교부 의무에 해당하기에 임금/소정근로시간/휴일/휴가 등 핵심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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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필수기재사항으로는 임금항목과 계산방법, 근로시간, 휴가와 휴일 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서 필수기재사항을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임금과 근로시간에 관한 부분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2. 기간제법 제 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정한다.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3. 질문에 대한 답변
1) 일반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 17조 사항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하고
2)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기간제법 제 17조 사항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및 시행령에 따라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가, 휴일, 담당업무, 근무장소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당사자 간 의사합치로 성립할 수 있으므로 구두상으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은 서면으로 명시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근로계약서상에 기재하고 교부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관련 근로기준법 안내해드립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