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작성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근로자가 회사에 입사할 때는 근로조건과 관련되 ㄴ여러 사항을 정하게 됩니다.

근로계약서는 어떤 내용들이 담아야 되고 실제 근로 관계에서는 어떤 의미를 가지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약속한 근로조건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문서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두면 실제 근로관계에서 임금이나 근로시간, 휴일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당초 어떤 조건으로 근로하기로 했는지를 확인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는 단순한 형식적 서류가 아니라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고 노사 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꼭 필요한 문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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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17조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2.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8조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2. 법 제93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3.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3. 질문에 대한 답변

    1) 근로기준법 제 17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8조에 규정된 근로조건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2) 근로계약서는 사업주 + 근로자 사이 근로조건에 대한 합의 서면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두어야 나중에 근로조건에 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증거자료로 하여 근로자가 합의된 근로조건(임금 등)을 주장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 핵심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확히 기록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노사 간의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계약서에는 임금에 관한 사항,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및 연차휴가, 근무 장소와 담당 업무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근로계약서 작성이 중요합니다.

    2. 임금의 구성항목/지급방법/계산방법, 소정근로시간, 연차유급휴가 및 휴일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되어야 하고 이를 교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이나 근로시간 등으로 다툼이 생길 때 가장 확실한 증거 자료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그리고

    계약서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가, 휴일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의 구성, 계산,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확히 기재해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할 것입니다. 실제 근로관계에서는 노사가 합의한 근로조건의 기준이자 임금, 근로시간 등 분쟁 발생 시 핵심 증거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서는 일하기로 정한 시간(소정근로시간), 이에 대한 약정 임금 등을 서면으로 정하여 작성하는 것으로 추후 임금체불 등의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이에 대한 기준 등으로 활용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분쟁을 조기에 종식시킬 수 있기에 반드시 작성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시간, 임금, 휴일과 휴게 등이 필수적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필수기재사항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법에 위반하지 않는 한 기재된 내용대로 효력이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