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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호박벌138
놀라운호박벌13823.05.03

회사의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근로계약서는 회사와 근로자간의 중요한 계약서일텐데요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그리고 근로계약서에는 어떤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지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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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사항을 포함해야 하며

    고용노동부에서 나온 표준 근로계약서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과 관련한 법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아래 규정을 참고하시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또한, 근로계약서와 같은 근로관계 중요서류는 3년간 보관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2조(보존 대상 서류 등) 제4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1. 3. 30.>

    1. 근로계약서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에 다음과 같은 사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는 3년 간 보존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타인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휴일
    4.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 및 소정근로시간 등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1부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보관에 대해서는 법령에 명시된 내용은 없으나, 향후 법적 분쟁에 용이하게 대응하기 위해 온,오프라인으로 보관하는게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한 사항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은 뒤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회사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의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명시된 내용과 제94조 취업규칙에 적시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근로시간, 종사할 업무와 근무장소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필수보존서류에 해당하므로 전자문서나 서면의 형태로 보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필수 기재사항은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휴일, 4.연차 유급휴가, 5.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