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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막의 밝은 별빛  나그네65
사막의 밝은 별빛 나그네6523.11.20

근로계약서를 작성할때 꼭 포함해야하는 내용은 뭔가요?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장님들간의 서면으로 약속하는 문서인데요..

근로계약은 어떤 내용을 꼭 빠지지 않게 작성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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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확인해야할 필수 기재사항은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휴일, 4.연차 유급휴가, 5.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특히 분쟁 가능성이 있는 근로조건인 근로시간, 임금항목 및 금액, 연차휴가와 퇴직금 관련 규정을 유의하여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계약서 필수적 기재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2. 근로시간, 휴게시간, 근로장소, 업무내용, 임금에 관한 사항, 휴일 및 휴가에 관한 사항, 그밖에 필요한 사항 등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임금, 휴가, 휴일, 근무장소와 담당업무는 계약서에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휴일 4. 연차 유급휴가 5.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등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한 사항(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을 명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근로계약서상에 명시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한 항목을 기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업무내용, 근무장소

    소정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

    휴가

    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장님들간의 서면으로 약속하는 문서인데요..

    근로계약은 어떤 내용을 꼭 빠지지 않게 작성해야 하나요?

    -> 근로계약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근로조건의 서면명시 항목을 정하고 있으므로, 그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임금, 근로시간, 휴게, 휴일, 휴가, 종사할 업무와 근무 장소 등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소정근로일, 소정근로시간, 임금 등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위 법령에 명시된 근로조건은 근로계약서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필수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 근로계약 기간(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 임금 구성 항목(급여, 상여금, 수당 등), 계산 방법, 지급방법
    - 소정근로시간
    -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간, 휴게시간
    -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