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가 급여명세서를 주지 않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반드시 교부해야 합니다. 정규직뿐 아니라 계약직, 아르바이트 근로자도 대상이며, 종이뿐 아니라 이메일이나 문자 등 전자적 방식으로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네,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임금 지급 시 임금명세서를 함께 교부해야 하고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등 명칭과 무관하게 전부 교부 대상에 해당합니다. 미교부 시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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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반드시 교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과 답변을 동시에 주셔서 답변드릴게 없습니다. 맞습니다. 임금명세서는 임금 지급과 동시에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사용자가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하며, 법정 기재사항에는 임금 항목별 금액과 계산방법, 공제 내역 등이 포함됩니다.

    종이 문서뿐 아니라 이메일·문자·모바일 메신저 등 전자적 방식도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명세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달해야 합니다.

    미교부하거나 필수 기재사항을 누락·허위 기재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고용노동부 안내에 따르면 과태료는 위반 대상 근로자 1명 기준으로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