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조용히빡친붕어빵
채택률 높음
회사가 급여명세서를 주지 않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반드시 교부해야 합니다. 정규직뿐 아니라 계약직, 아르바이트 근로자도 대상이며, 종이뿐 아니라 이메일이나 문자 등 전자적 방식으로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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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반드시 교부해야 합니다. 정규직뿐 아니라 계약직, 아르바이트 근로자도 대상이며, 종이뿐 아니라 이메일이나 문자 등 전자적 방식으로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