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식은 업무시간에 포함인가요???
회식은 업무시간에 포함되는지 근로법 궁금해요.
탄력 근무제도로 업무시간이 상이한데
상사로부터 정해진 저녁회식시간이 탄력 근무시간으로인해일 근무시간 8시간을 채운 시간대가 아니어서 안좋게 보고 있다는 지침이 내려왔어요.
회식은 근무시간에 포함되지않는건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식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시간 산정 시 제외됩니딘.
1명 평가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회식을 업무의 일환으로 보기도 하지만, 근로시간으로 취급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회식 중 다치거나 하는경우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기도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회식은 구체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근무시간에 포함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근무시간에 해당되지 않음에 따라 회식 참석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