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고용예정인데 일주일 중 하루는 업무시간이 4시간이면 휴게시간 30분을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이라도 휴게시간 규정은 적용됩니다4시간 기준 30분의 휴게시간은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해야하는게 원칙입니다사실 근로자 입장에사도 차라리 30분을 일찍 가고 싶을텐데 법규정 원칙상 중간에 부여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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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근무시간을 21:00~07:00까지 특정한 경우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통상이라면 근로계약에 기재된 근로시간 변경을 위해서는 근로자와 협의를 진행해서 바꾸는게 맞습니다만 특수건강진단 결과 이상소견이라면 얘기가 다릅니다사업주는 관련 법규 및 노동부 지침에 따라 근로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근로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1) 사업주는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건강진단의 결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작업장소 변경, 작업 전환,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의 제한, 작업환경측정 또는 시설·설비의 설치·개선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법 제132조제4항)(3) 사업주는 규칙 제209조제3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표에 따라 근로자의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법 제 132조제4항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근로자에게 해당 조치내용에 대하여 설명해야 한다. (규칙 제210조제1항)(9) 사업주는 건강진단 실시결과에 따라 작업장소 변경, 작업전환, 근로시간단축, 야간근무 제한 등의 조치를 시행할 때에는 사전에 해당 근로자에게 이를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조치의 이행이 어려울 때에는 건강진단을실시한 의사 또는 산업보건의(의사인 보건관리자를 포함한다)의 의견을 들어사후관리 조치의 내용을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다.(고용노동부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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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을 바로 받을수 있는 부업 추천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하에서 열심히 질문하고 답변하면 아하코인으로 보상이 지급되고 매일 인출하여 아하코인을 매도하면 바로바로 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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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이 주는 혜택들이 뭐가 있고 4대보험에 가입안하는 회사에 입사하면 무슨 불리한 일들을 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면서 발생하는 각 종 위험 또는 국민들이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면서 발생할 수 있는 각 종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특히 보험료 등 비용부담을 사업주와 반반씩 부담하거나 사업주가 전적으로 부담하고 있습니다국민연금: 노후 연금수령건강보험; 질병, 부상에 대한 공적부조산재보험:업무상 재해 발생시 공적부조고용보험: 실업, 출산 등 발생시 공적 부조이러한 혜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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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눈으로 회사 지각해도 연차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규정 나름입니다회사 규정에서 자연재해로 인한 지각에 대해 어떻게 근태를 처리하는지 중요합니다회사 입장에서는 1.많은 눈이 예보되어 있었기 때문에 미리 준비했다면 지각을 하지 않았을수도 있구2.지각을 하지 않은 다수의 직원이 존재한다는 점 등을 들어 결근처리 할 수 있습니다.다만 지각을 했다고 하여 그것을 근로자 동의 없이 연차처리하는것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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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법 개편이후 월급에 대해서 묻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법이 아닌 통상임금의 판단에 관한 대법원 판결이 변경된 것을 말씀하시는듯 합니다말씀하신 질문은 질문자님이 재직 중인 회사의 임금체계나 수당 등을 알아야만 답변이 가능합니다만일 특정 수당이 현재 비통상임금인데 통상임금에 포함되는것으로 바뀔경우, 연장근로수당 등이 연쇄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전체적인 임금이 상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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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아내 이름으로 사업할때 수당을 안받으면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휴가・휴직기간 중 이직 및 재취업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급여 수급하는 경우 부정수급으로 적발 될 수도 있습니다.특히 육아휴직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받았음에도 안 받았다고 하는 경우는 위험합니다물론 배우자분 명의로 사업을 하고 남편분이 무듭으로 도와주는 경우 근로자로 보지 않고 부정수급 문제를 피할 수 있겠지만, 이 또한 조사과정에서 입증 문제 등이 따르게 됩니다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은 형사처벌까지도 고려되느 사항이니 가급적 본래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시는게 좋습니더[급여중단 사유]근로자가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에 그 사업에서 이직하거나 새로 취업한 경우에는 그 이직 또는 취업하였을 때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제73조제1항).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다음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제73조제2항, 제70조제3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제3항).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150만원(「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1항 단서)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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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요안나의 죽음이 직장내 괴롭힘이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직 정확한 내용이 파악이 안된상태라 조심스럽습니다기상캐스터 선배 2명이 폭언이나 불합리한 조치를하였다는 얘기가 있고,그게 사실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또한 MBC는 괴롭힘 신고가 접수되면 조사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도 안하고 방관했기에 같이 처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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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직해임이라면? 보직만 해임인거죠?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보직해임은 그룹장, 팀장, 실장 등 보직자체만 해임한다는 뜻입니다그 자체가 징계 등은 아니지만 보직수당 등을 받는 경우가 많으니 임금 저하가 따라올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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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한지 한달안되어 월급날이면 설연휴기간은 빠지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이 적용됩니다공휴일은 유급처리하기 때문에 연휴를 포함하여 월급을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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