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에 관련하여 알려주세요 !!!
저는 같은회사 2년 반째 다니고 있는데요
물론 4대보험 들어가있고
3년차에 퇴사하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다니는 동안 퇴직금에 대한 얘기라던지
중간에 작성해야 하는 서류가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 남겨보아요 !
그런거 하나 없이 다니고 있는데 못 받는 건 아니겠죠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계속근로연수가 1년 이상이라면 별도의 서류 구비없이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4대 보험이 가입되어 있기에 근로시작일 등에 대한 분쟁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4대 보험 신고가 잘 못 되어 있을 수도 있기에 해당 부분만 조회하여 오신고 여부만 확인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퇴직연금(DB또는 DC)에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면 재직 중에 퇴직금 지급을 위해 작성할 서류는 없습니다. 1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가 퇴직한다면 법에 따라 회사는 퇴직금을 14일 이내 지급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특별히 뭔가를 작성(근로계약서 등)해야 퇴직금이 지급되는게 아닙니다. 실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1년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회사는 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별도의 청구가 없더라도 기업에서 지급하여야 합니다. 별도로 준비하실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간에 작성해야 하는 서류는 없고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청구할 수 있으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퇴직할 것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상 주 소정근소시간이 15시간을 넘는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만일 지급받지 못하신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니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