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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도열정넘치는시금치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 입니다.
제가 지원하는곳에 직원수 10명 넘구요.
주6일 11시간 근무에 휴게시간(브레이크 타임) 2.5시간/ 실근무 8.5시간
면접시에 월급 280만원 제시 하더군요. 맞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근로시간 기준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은 약 281만원(세전)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임금 이상의 임금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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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8.5시간*6일+주휴 8시간+연장 11시간*0.5)*4.345주*10,030원= 2,810,933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휴게시간 제외 한주 51시간을 근무한다면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을
포함하여 월 최저임금은 2,810,932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구고신 노무사
Lk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월급이 맞냐고 물어보시는거라면 시급정도는적어주셔야지 계산이 가능한 겁니다
최저임금 기준으로 계산한다치면 월 연장근로가 13시간 정도되기때문에 최저임금 위반의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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