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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정부정책은 뭐가있나요?

아직도 임금체불때문에 골머리를썩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이런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정부정책은 아떤것들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발생 시 국가가 사용자를 대신하여 임금 등을 우선 지급하고 회사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로서 "대지급금제도"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1.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대상: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받지 못한 근로자(퇴직 근로자 포함)

    -내용: 생활 안정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에서 필요한 비용 융자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상세보기

    2.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

    대상: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

    내용: 임금체불 사실 및 사업주 확인서 발급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 상세보기

    3. 체불 사업주 제재 강화

    대상: 상습적인 임금체불 사업주

    내용: 형사 처벌 강화 및 명단 공개 등 제재 강화

    시행일: 2024년 10월 23일부터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시행

    4. 손해배상 청구

    대상: 악의적인 임금체불 사업주

    내용: 법원에 체불임금의 3배 이내 손해배상 청구 가능

    5. 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구조사업

    대상: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

    내용: 무료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 상세보기

    6. 기타 지원

    임금체불 상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임금체불 관련 온라인 민원: 고용노동부 노동포털(minwon.moel.go.kr)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간이대지급금, 도산대지급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정부가 체불 금품을 피해자에게 선지급하고 사용자에게 구상하는 절차가 존재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