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1.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대상: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받지 못한 근로자(퇴직 근로자 포함)
-내용: 생활 안정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에서 필요한 비용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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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
대상: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
내용: 임금체불 사실 및 사업주 확인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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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체불 사업주 제재 강화
대상: 상습적인 임금체불 사업주
내용: 형사 처벌 강화 및 명단 공개 등 제재 강화
시행일: 2024년 10월 23일부터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시행
4. 손해배상 청구
대상: 악의적인 임금체불 사업주
내용: 법원에 체불임금의 3배 이내 손해배상 청구 가능
5. 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구조사업
대상: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
내용: 무료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 상세보기
6. 기타 지원
임금체불 상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임금체불 관련 온라인 민원: 고용노동부 노동포털(minwon.moe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