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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친칠라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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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시 사업주나 기업이 받게 되는 처벌이나 불이익은 무엇이 있나요?

최근 불경기로 인해 임금체불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임금체불시 사업주나 기업이 받게 되는 처벌이나 불이익은 무엇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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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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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임금체불을 하게 된 사유도 처벌 여부에 대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여러가지 노력을 다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한 정황을 참작하여 처벌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나,

    사업주가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거나, 또는 체불 금액이 과다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 법정 구속까지 당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확정된 경우 사업주는 체불된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근로기준법 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시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만, 일반적으로 근로독관은 체불임금 사건이 접수될 경우 당사자 사이에 원만히 해결되도록 지도를 하고, 민원처리기간 내 해결이 안될 경우 사업주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앞서와 같은 형사처벌을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최근 불경기로 인해 임금체불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임금체불시 사업주나 기업이 받게 되는 처벌이나 불이익은 무엇이 있나요?

    -> 임금체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임금체불에 관한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제43조에서 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근로자의 임금체불의 신고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체불시 사용자는 징역형이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는 임금체불을 한 사용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임금체불을 한 사용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임금체불에 대하여 노동자는 해당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또는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제기된 진정이나 고소사건이 확정되면 해당 내용을 근거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확정되면 회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고용지원금 수급자격이 제한되며, 체불사업주로서 명단 공개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지 않거나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지 않은 자

    근로기준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임금체불을 한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